한국옵티칼 노동자들, 평택서도 ‘고용승계’ 무기한 농성 돌입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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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 2024-05-21 09:26:36
  •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가 지난 19일부터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공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일방적인 청산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싸워 온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에 이어 ‘쌍둥이 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 공장 앞에서도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국니토옵티칼 공장 앞에 컨테이너와 천막을 설치했다.

    그간 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모회사인 니토덴코 그룹의 또 다른 자회사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해 왔다. 납품처만 달랐지, 두 회사 모두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스마트폰 화면에 들어가는 LCD 편광필름을 만드는 ‘쌍둥이 회사’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이 2022년 화재로 생산을 멈춘 뒤, 이곳에서 생산하던 물량은 한국니토옵티칼로 옮겨갔지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공장의 일방적인 철거를 막기 위해 두 명의 노동자가 경북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금속노조는 “‘먹튀’ 피해 노동자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라며 “쌍둥이 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은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말고 사회 정의를 위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삶을 위해 농성 요구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농성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강제 철거를 고지한 경찰을 향해서도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경찰의 강제 철거는 위법이다. 행정관청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대집행 또한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뤄질 수 있다”며 “농성장이 들어선 곳은 산업단지로 통행량이 많은 곳도 아니고, 농성장이 인도 전체를 막은 곳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철거를 운운하기 이전에 노동자가 이곳에서 농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사용자를 대화 자리로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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