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제출 의견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하여
대형 구조물, 두 팔 벌려 둥그런 햇치.. 위에서 아래로 들어갔다 신상철 | 2015-07-01 10:21:10 [법원제출 의견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하여 의 견 서 사건번호 : 2010고합1201 피 고 인 : 신상철 제 목 : 제38차 공판 이헌규 증인신문에 대한 의견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6월 22일 제38차 공판(이헌규 전 UDT대원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오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트림 바위 앞 제3의 부표 하부에 어떠한 물체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천안함 침몰사고의 진실규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둘째, 2010년 4월 7일 “한주호 준위 다른 곳에서 숨졌다”는 제목의 KBS 보도가 국방부의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서버에서 삭제되고 방통위에 제소된 것은 그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한주호 준위가 현장에서 작업 중 사망함으로써 증인 이헌규씨는 제3의 부표 하부의 물체(대형구조물)에 접근하였던 유일한 사람으로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그는 지난 4년간 여러차례의 증인소환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넷째, 따라서 이헌규 증인의 법정증언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취재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언론인인 황현택 기자의 진술내용과 대화내용(녹취록)이 무엇보다 중요한 근거라 할 것입니다. * 첨부 : ‘제3의 부표’ 관련 의견서 2015년 6월 30일 피고인 신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귀중 ‘제3의 부표’ 관련 의견서 1. KBS 취재팀(황현택, 최영윤, 이병도 기자) 녹취록 제출 배경 2010. 3.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