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해경 압색 당시 사정 파악차 檢에 전화?…거짓말”
수사팀 관계자 “압수수색 전에 구체적인 장소 지정, 예정보고서 올렸다”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 압수수색 당시 ‘사정 파악을 위해 수사팀에 전화했다’고 진술했지만, 위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사정파악을 위해 수사팀에 전화를 걸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수사팀은 해경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이미 대검과 법무부에 압수수색 예정보고서를 보냈고, 집행 전에도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를 지정해 또 보고서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요 수사에서 압수수색 예정보고서를 올리는 일은 검찰내에서 관행적인 일이고 이는 세월호 수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전날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김주현 대검차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과 평상시 얼마나 자주 통화하느냐고 묻자, 우 전 수석은 “평상시에 필요가 있으면 한다”, “필요할 때만큼 통화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오후 청문회에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직접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끼리 갈등을 파악한다는 명분으로 전화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노컷>에 “우 전 수석이 설사 국가기관 갈등 조정을 위해 전화했다고 해도 당시 수사팀은 ‘압력’으로 느끼고 법률작용을 제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청문회 증인들의 잇단 위증 논란에 한 네티즌(sign***)은 “어차피 청문회 나와서 위증을 한번하던 열 번하던 죄는 똑같지 않나? 더구나 지금까지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나 같아도 위증 하겠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 ‘야수***’은 “얼마나 법을 우습게 봤으면 온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까. 또 그만큼 숨겨야하는 것이 있어서 필사적이란 뜻도 되겠지”라고 개탄했다.
이밖에도 “우병우를 위증죄로 처벌하지 못하면 이 나라에 정의가 없다는 증거”, “최순실을 모른다는 놈은 100%거짓말쟁이다. 왜냐하면, 정윤회 비선의혹 터졌을 때 나도 알았거든!”, “일단 구속수사 시작하자”, “거짓말 제조기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우병우.. 역시 모르쇠”, “박근혜와 김기춘과 가치관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등 비난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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