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은 5..18 당시 전투기가 폭탄을 장착하고 대기했었다고 보도했다. ⓒJTBC 캡처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를 출격 대기 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1일 JTBC는 “5·18 직후에 출격 대기명령이 내려졌고,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을 준비했다”는 조종사들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JTBC에 따르면 수원 비행단 외에 광주와 김해, 성남, 사천 비행장에서도 광주 출격을 준비 중이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전투기 출격 대기는 20사단의 시내 진입이 어려워진 1980년 5월 21일 오전 10시로 헬기 투입 작전 대기 시간과 일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JTBC의 보도 이틀 뒤인 8월 23일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조사 지시로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씨는 최근 회고록에서까지 발포명령자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민간인 지역에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로 다시금 5·18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전두환 및 신군부 세력을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공소시효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헌재,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5·18특별법은 합헌’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 공소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과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5.18특별법’이 시행됐다.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5.18특별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1995년 검찰은 5·18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와 함께 공소시효를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시점인 1980년 8월 16일부터 진행되어 1995년 8월 15일에 완료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내란죄 공소시효 15년’ 계산은 억지에 불과했습니다. 통치 행위로 인한 ‘공소권 없음’이라는 엉터리 논리도 기준을 전두환이 12대 대통령에 취임한 1981년 3월 3일로 해야 옳습니다. 이럴 경우 1996년 3월 2일이 공소시효로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공소시효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부는 “내란이나 외환죄라도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파장 이후 12.12및 5.18사건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장세동과 최세창 등은 5·18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 파괴범은 일반 형사범과 달리 공소시효 완성 이후 소추를 받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헌법에 요청할 수 없는 것”이라며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해도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독일, 30년이었던 나치범죄 공소시효 아예 폐지’
▲독일은 나치 지배기간 벌어졌던 유대인 학살 등의 반인륜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가 1979년 아예 폐지했다.
1946년 제정된 헤센 주의 ‘나치범죄처벌에관한 특별법’을 시작으로 독일은 나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해왔습니다.
이후 독일은 형법을 개정해 모살죄의 공소시효를 30년으로 연장했고, 1979년 아예 공소시효를 폐지해 언제든지 나치의 학살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독일은 통일 전 동독의 범죄행위 또한 공소시효를 정지했습니다. 독일은 1963년부터 1990년까지 총 6468명에게 유대인 학살 등의 전쟁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외에서는 집단 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가 당연한 일입니다. 국제적으로 1946년 ‘뉘렌버그 헌장’, 1993년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규정’, 1994년 ‘르완다 전범재판소 규정’, 1998년 ‘국제상설형사재판소를 위한 규정’ 등을 통해서 집단학살 및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됐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반인도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한 또는 체계적인 공격으로 범해진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이주, 고문, 강제납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박해’ 또한 해당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가권력 남용 범죄, 공소시효 배제해야’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인권침해 국가권력을 남용해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위헌’이라며 비난을 받았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민간인 학살과 사법살인,5·18, 고문치사 사망 사건 등의 공소시효 정지를 통해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게 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피해당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으려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배상 또는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발언이었지만, 당시 언론과 한나라당은 ‘위헌’이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형사상의 시효배제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관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공소시효 배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란죄, 반란의 죄 등은 공소시효가 배제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이후 5년이 지난 2010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담고 있습니다.
약칭 ‘헌정범죄시효법’에는 ‘내란의 죄’,’외환의 죄’,’반란의 죄’,’이적의 죄’,’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이런 범죄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헌정범죄시효법’을 통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또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감추어진 진실과 증거를 어떻게 찾아내 기소하느냐입니다.
▲수감 750일 만에 사면으로 석방된 전두환은 뻔뻔하게도 연희동 자택 앞에서 지지자를 향해 장시간의 연설을 했다. 전씨는 아직도 자신이 5.18 발포명령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6년 사형 선고를 받은 전두환은 1997년에 사면을 받습니다. 실제 수감 기간을 따져도 2년에 불과했습니다. (1995년 12월 3일 구속, 1997년 12월 12일 석방)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되자 언론은 “죄는 밉지만, 사람까지 미워해서야 되겠습니까”라는 시민 인터뷰를 올리면서 이들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떠나 법 앞에서 범죄를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공익적인 의지입니다. 독일은 나치 범죄에 대해 범죄가 드러나면 나이와 상관없이 무거운 중형을 선고합니다. 실제로 2016년 독일은 94세의 나치 친위대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두환은 아직도 5·18 발포 명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드러난다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이루어져야 옳습니다.
5·18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은 삐뚤어진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자,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3일 딸 인턴채용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
[e사람]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펴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고언 16.06.17 20:27 l 최종 업데이트 16.06.17 20:27 l 글: 김종철(jcstar21) 편집: 장지혜(jjh9407)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가 또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부론'이다. 그것도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부론'이다.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정치경제학'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그와 다시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사실 그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았다. 몇해 째 전국을 다니며 '독일 전도사'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까지 맡았다. 오는 2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거리다. '양띵', '도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런 최신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티케이(TK, 대구 경북)출신인 그는 스스로 '전형적인 보수 우파'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에서 미디어전문기자로 오래 활동한 그였다. 이른바 잘 나가는 <조중동>기자였다. 전형적인TK와 보수언론 출신 그가 '광주'에서 첨단산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웃으면서 '혹시 그쪽(광주)에서 일하기 껄끄럽지는 않았나...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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