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은 5..18 당시 전투기가 폭탄을 장착하고 대기했었다고 보도했다. ⓒJTBC 캡처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를 출격 대기 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1일 JTBC는 “5·18 직후에 출격 대기명령이 내려졌고,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을 준비했다”는 조종사들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JTBC에 따르면 수원 비행단 외에 광주와 김해, 성남, 사천 비행장에서도 광주 출격을 준비 중이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전투기 출격 대기는 20사단의 시내 진입이 어려워진 1980년 5월 21일 오전 10시로 헬기 투입 작전 대기 시간과 일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JTBC의 보도 이틀 뒤인 8월 23일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조사 지시로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씨는 최근 회고록에서까지 발포명령자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민간인 지역에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로 다시금 5·18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전두환 및 신군부 세력을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공소시효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헌재,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5·18특별법은 합헌’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 공소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과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5.18특별법’이 시행됐다.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5.18특별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1995년 검찰은 5·18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와 함께 공소시효를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시점인 1980년 8월 16일부터 진행되어 1995년 8월 15일에 완료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내란죄 공소시효 15년’ 계산은 억지에 불과했습니다. 통치 행위로 인한 ‘공소권 없음’이라는 엉터리 논리도 기준을 전두환이 12대 대통령에 취임한 1981년 3월 3일로 해야 옳습니다. 이럴 경우 1996년 3월 2일이 공소시효로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공소시효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부는 “내란이나 외환죄라도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파장 이후 12.12및 5.18사건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장세동과 최세창 등은 5·18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 파괴범은 일반 형사범과 달리 공소시효 완성 이후 소추를 받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헌법에 요청할 수 없는 것”이라며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해도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독일, 30년이었던 나치범죄 공소시효 아예 폐지’
▲독일은 나치 지배기간 벌어졌던 유대인 학살 등의 반인륜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가 1979년 아예 폐지했다.
1946년 제정된 헤센 주의 ‘나치범죄처벌에관한 특별법’을 시작으로 독일은 나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해왔습니다.
이후 독일은 형법을 개정해 모살죄의 공소시효를 30년으로 연장했고, 1979년 아예 공소시효를 폐지해 언제든지 나치의 학살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독일은 통일 전 동독의 범죄행위 또한 공소시효를 정지했습니다. 독일은 1963년부터 1990년까지 총 6468명에게 유대인 학살 등의 전쟁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외에서는 집단 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가 당연한 일입니다. 국제적으로 1946년 ‘뉘렌버그 헌장’, 1993년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규정’, 1994년 ‘르완다 전범재판소 규정’, 1998년 ‘국제상설형사재판소를 위한 규정’ 등을 통해서 집단학살 및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됐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반인도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한 또는 체계적인 공격으로 범해진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이주, 고문, 강제납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박해’ 또한 해당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가권력 남용 범죄, 공소시효 배제해야’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인권침해 국가권력을 남용해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위헌’이라며 비난을 받았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민간인 학살과 사법살인,5·18, 고문치사 사망 사건 등의 공소시효 정지를 통해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게 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피해당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으려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배상 또는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발언이었지만, 당시 언론과 한나라당은 ‘위헌’이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형사상의 시효배제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관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공소시효 배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란죄, 반란의 죄 등은 공소시효가 배제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이후 5년이 지난 2010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담고 있습니다.
약칭 ‘헌정범죄시효법’에는 ‘내란의 죄’,’외환의 죄’,’반란의 죄’,’이적의 죄’,’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이런 범죄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헌정범죄시효법’을 통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또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감추어진 진실과 증거를 어떻게 찾아내 기소하느냐입니다.
▲수감 750일 만에 사면으로 석방된 전두환은 뻔뻔하게도 연희동 자택 앞에서 지지자를 향해 장시간의 연설을 했다. 전씨는 아직도 자신이 5.18 발포명령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6년 사형 선고를 받은 전두환은 1997년에 사면을 받습니다. 실제 수감 기간을 따져도 2년에 불과했습니다. (1995년 12월 3일 구속, 1997년 12월 12일 석방)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되자 언론은 “죄는 밉지만, 사람까지 미워해서야 되겠습니까”라는 시민 인터뷰를 올리면서 이들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떠나 법 앞에서 범죄를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공익적인 의지입니다. 독일은 나치 범죄에 대해 범죄가 드러나면 나이와 상관없이 무거운 중형을 선고합니다. 실제로 2016년 독일은 94세의 나치 친위대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두환은 아직도 5·18 발포 명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드러난다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이루어져야 옳습니다.
5·18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은 삐뚤어진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자,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우드사이드 사업 철수 과정 해명 석연치 않아, 경쟁입찰 했다는데 공개된 기록 없어…검증 과정도 불투명 홍민철·조한무 기자 발행 2024-06-07 15:16:28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뉴시스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사업성 분석업체 액트지오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 대형 석유회사가 사업성 없다고 판단한 사업을 재추진한 이유, △ 사업성 분석 주체로 영세 업체인 액트지오를 선정한 이유, △ 매장량 및 성공 가능성을 추산한 근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그 흔한 그래프, 도표 한장 제시하지 않았다.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15년 탐사한 대형 업체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판단, 왜 달랐나? 이번 사업은 당초 석유공사와 함께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 대형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뒤 사실상 재추진됐다. 때문에 ‘경제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동해에서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탐사를 진행했다. 2D 광역 탐사를 시작으로 시추공 2개를 뚫고, 3D 탐사로 자료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은 “배경을 보면 우드사이드가 다른 회사와 합병 후 글로벌 탐사 전략 변경 과정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이 동해 영일만 탐사의 사업성이나 경제성 문제라기 보다는 우드사이드 자체 사정이라는 취지다. 추가 설명도 내놨다. 우드사이드가 실시한 대규모 3D 탐사 결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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