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강릉 등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과 청원, 서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미성년자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소년법 폐지’ 여론은 높지만, 미성년 범죄자의 적용 범위나 처벌 규정 등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소년법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①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을 잘 알지 못해 나온 청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말 그대로 청소년을 유해 환경(게임,영화,술,담배,약물, 술집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입니다.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소년법’이 맞습니다.
② 참여정부 시절 오히려 소년법이 강화됐다.
일부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개정된 소년법 때문에 청소년 범죄가 늘어났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참여정부 시절 개정된 소년법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원래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은 20세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19세로 하향 조정돼 소년법 적용이 더 강화됐습니다.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도 기존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2007년 개정된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던 초등학생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③ 소년법에는 나이와 형사 책임 등을 분류해 놓았다.
소년법에는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우범소년’ 등으로 세분화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미성년 범죄자라도 처벌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범법 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법 행위를 한 형사책임자)
우범소년: 만 10세 이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있는 미성년자 (여럿이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해 술을 마시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하는 경우)
④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년법에는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까지는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법 행위를 했지만,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⑤ 처벌이라고 보기 어려운 ‘보호처분’
소년부 판사는 심리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1호에서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 중 해당하는 처분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은 거의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호처분’의 경우는 그냥 집에서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반성하는 ‘귀가’에 해당합니다. ‘2호처분’은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는 처분입니다.
만 12세 미만은 최장 6개월 소년원 송치가 가장 높은 처분입니다. 미성년 범죄자의 처벌이 낮다는 비난은 ‘보호처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법원이 부과하는 보호처분의 종류>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2호: 수강명령(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 100시간 미만)
3호: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의 경우만 부과할 수 있음, 200시간 미만)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 단 1년의 범위 내 1차 연장 가능)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호: 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미만)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 2년 미만)
⑥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책임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성인범과 유사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⑦ 소년범은 중범죄라도 사형 선고 못한다.
소년범의 범행 당시 나이가 18세 미만이면 사형 또는 무기형 처벌이 없고 15년의 유기 징역이 최대 형량입니다.
⑧ 구체적인 석방시기를 알 수 없는 ‘부정기형’
소년범은 석방 시기를 알 수 없는 ‘부정기형’ 선고가 있습니다. 개선의 가능성이 많은 소년범에게 수형 태도 등에 따라서 형기를 조정하는 이른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처벌입니다.
⑨ 3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가능
소년범은 가석방이 성인보다 훨씬 관대합니다. 소년범이 무기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5년 이상(성인은 10년 이상) 복역하거나, 징역 15년형일 경우에는 3년 이상(성인은 5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⑩ 23세가 넘으면 일반 교도소로
소년범은 일반 교도소의 경우는 일반 수형자가 아닌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 수감됩니다. 그러나 23세가 되면 일반교도소 수감이 가능합니다.
▲드라마에 나온 학교 폭력 장면. 괴롭힘 당하는 오빠의 폭행을 막는 여동생에게 옷을 벗고 동영상 찍어주면 오빠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는 가해자들 ⓒOCN 화면 캡처
‘소년법 폐지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이 중요하다’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 규정이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학교 폭력이나 미성년자 범죄의 잘못된 수사와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범죄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복 범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법 32조 6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항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반성을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무조건 미성년자라고 보호처분을 약하게 하거나 범죄사실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소년법 폐지보다는 일선 수사기관이 미성년자 범죄 수사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 수사하고, 재판 또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법을 바꿔도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것입니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3일 딸 인턴채용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
[e사람]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펴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고언 16.06.17 20:27 l 최종 업데이트 16.06.17 20:27 l 글: 김종철(jcstar21) 편집: 장지혜(jjh9407)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가 또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부론'이다. 그것도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부론'이다.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정치경제학'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그와 다시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사실 그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았다. 몇해 째 전국을 다니며 '독일 전도사'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까지 맡았다. 오는 2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거리다. '양띵', '도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런 최신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티케이(TK, 대구 경북)출신인 그는 스스로 '전형적인 보수 우파'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에서 미디어전문기자로 오래 활동한 그였다. 이른바 잘 나가는 <조중동>기자였다. 전형적인TK와 보수언론 출신 그가 '광주'에서 첨단산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웃으면서 '혹시 그쪽(광주)에서 일하기 껄끄럽지는 않았나...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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