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빈과일보 폐간 소식에 징벌적손배 비판한 중앙일보


[아침신문 솎아보기] 윤석열 대권 선언 소식에 경향신문 “X파일 검증 응해야”
특정 종교 아닌 비폭력·반전주의 신념 병역거부자 첫 무죄
빈과일보 폐간에 신문들 “경악” “상상도 하지 못할 폭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짐작했지만, 지난 3월4일 검찰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지 약 4개월 만에 밝히는 대권 도전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25일자 대다수 신문은 이 소식을 1면에 보도했다.

▲25일자 신문들 1면.
▲25일자 신문들 1면.

동아일보는 5면 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할지 주목된다.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게 된 이유와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 밝히는 첫 무대이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국민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자신의 핵심 가치를 뚜렷하게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윤 전 총장은 이날 대선 출마 선언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자신의 정치행보에 대한 각종 비판과 ‘X파일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X파일 논란’에 대해선 22일 윤 전 총장이 X파일 논란에서 내세웠던 ‘불법 사찰’ 프레임을 이어갈지도 주목된다”고도 했다.

▲25일자 동아일보 5면.
▲25일자 동아일보 5면.
▲25일자 경향신문 사설.
▲25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내년 3월 대선까지 9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은 결코 이르지 않다. 그런 만큼 윤 전 총장은 자신이 왜 나서는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고 조언한 뒤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은 그야말로 얽히고설킨 실타래 같다. 윤 전 총장은 오로지 검찰에서만 27년 일했다. 이런 경력으로 과연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회의가 많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문재인 정부에 굴하지 않고 맞서는 강단을 보여 지지율을 끌어올렸지만 정치인 윤석열의 능력은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사퇴 후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며 대선 출마를 모색해왔다. 그동안 공부하고 다져온 각 분야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법,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 등도 소상히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윤 전 총장이 검찰 중립성 훼손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정치판에 뛰어든 명분을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이제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만큼 더 이상 이런 모호함은 허용될 수 없다. 비전, 정책과 함께 혼선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입당 여부 등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한 뒤 “윤 전 총장은 최근 논란이 된 X파일을 ‘괴문서’라며 ‘여권이 개입해 이를 만들었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했다. 가정법을 써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를 원한다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당당하게 검증에 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호와의 증인’ 아닌 비폭력 신념 병역거부자 첫 무죄 확정

대법원이 지난 24일 비폭력·반전주의 신념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한 남성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첫 무죄 확정 판례다. 경향신문 3면 기사를 보면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독교 신앙만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은 기존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과는 구별된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최초 판결”이라고 말했다.

▲25일자 경향신문 3면.
▲25일자 경향신문 3면.
▲25일자 경향신문 3면.
▲25일자 경향신문 3면.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로 인해 비종교적 신념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넓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교적 신념이든 비종교적 신념이든 피고인의 인생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진정한 양심인지 판단한 것이다. 개별 사건마다 진정한 양심이 얼마나 증명됐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종교적 신념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넓어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양심의 자유의 지평을 넓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한 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지난해 6월부터 대체역심사위가 설치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인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지난 4월까지 1208명에게 대체복무가 허용됐는데, 이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경우는 4명뿐이다.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는 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인 셈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대체역심사위도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개인의 양심을 법원이 판단하기 위한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겪는 점도 짚었다. 한겨레는 “문제는 헌재 결정 이전에 고발·기소된 이들이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병역거부의 진정성을 따진다는 명목 아래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게임 이용 내역 등 개인정보를 샅샅이 털리고 ‘양심’을 시험하는 괴롭힘 수준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는 등 여전히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헌재 결정의 취지에 맞게 이들도 법정이 아닌 대체역심사위에서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받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면·복권하거나 특별재심 기회를 주는 게 형평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25일자 한겨레 사설.
▲25일자 한겨레 사설.
▲25일자 한국일보 사설.
▲25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도 ‘인권침해’를 겪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문제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다. 100명 가량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아직 재판 계류 중인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유도성 질문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양심과 신념인지를 확인하겠다며 재판부나 검찰이 ‘전쟁이 터져 가족 중 한 명이 입대할 상황인데도 거부할 것이냐’라며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붙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양심’의 얼굴은 다양하다. 종교나 신앙일 수 있지만 비폭력주의, 반전주의, 평화주의, 페미니즘일 수도 있다. 다양한 양심의 얼굴을 인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만큼 이를 충실히 구현하려는 정부와 법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빈과일보 폐간에 신문들 “경악” “상상도 하지 못할 폭거”

지난 24일 홍콩의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가 종간호를 발행하고 폐간됐다. 빈과일보가 종간호를 발행한 이유는 홍콩보안법을 앞세운 중국의 탄압이 있었기 때문이다. 빈과일보는 평소보다 12배가량 많은 100만부를 발행하며 독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25일자 동아일보 1면.
▲25일자 동아일보 1면.
▲25일자 서울신문 1면.
▲25일자 서울신문 1면.

빈과일보는 1995년에 창간됐다. 매체를 창간한 사람은 지오다노 브랜드를 만든 패션사업가 ‘지미 라이’다. 지미 라이는 빈과일보 창간에 앞서 1990년에 넥스트매거진을 창간했다. 빈과일보는 2002년 둥젠화 초대 홍콩 행정 장관 취임 이후부터 중국과 홍콩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때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 비판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빈과일보의 편집국장과 수석 논설위원 등을 잇따라 체포하고 호사 자산을 동결함으로써 매체를 폐간하게 만들었다.

25일자 신문들은 빈과일보 폐간과 관련된 사진을 1면에 게재했다. 서울신문은 2면 기사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줄곧 당국의 압박을 받아 온 반중매체 빈과일보가 이날을 끝으로 26년 역사를 마감하게 되자 작별을 고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이뤘다”며 “신문 가판대에는 전날 밤부터 수백 명의 독자가 모여 마지막 신문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0시55분쯤 초판이 도착하자 수십 미터씩 늘어선 독자들은 적게는 2~3부, 많게는 10부 넘게 사가며 아쉬움을 달랬다. 12부나 산 한 독자는 공영방송 RTHK에 ‘오늘은 불행한 날’이라며 ‘마지막 신문을 동료와 가족들에게 나눠 줄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25일자 서울신문 2면.
▲25일자 서울신문 2면.
▲25일자 중앙일보 2면.
▲25일자 중앙일보 2면.

중앙일보는 2면 전면을 활용해 빈과일보 폐간 소식을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등 다른 홍콩 매체도 이날 1~3면을 통해 빈과일보의 폐간 소식을 전했다”고 쓴 뒤 “지난 17일 홍콩 당국은 경찰 병력 500여명을 동원해 빈과일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어 1800만 홍콩달러(약 26억원)의 회사 자산도 동결했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정보를 외국에 제공하는 행위’ 등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금지하는 혐의다. 이미 지난해 8월 라이 사주와 그의 아들 등 9명도 보안법 29조 위반으로 체포됐다”며 압수수색에 투입된 경찰 인력 등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선 상상도 하지 못할 폭거”라고 쓴 뒤 “앞으로 홍콩의 신문·방송들이 자체 검열을 통해 당국에 ‘알아서 기는’ 보도만 하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중국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대착오적 언론 탄압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빈과일보 폐간 이야기를 하던 중앙일보는 언론 탄압은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라면서 ‘징벌적 손해 배상제’에 대해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혁신 특위가 지난 17일 발표한 언론개혁 방안을 보면 언론 자유에 재갈을 물릴 소지가 다분한 독소 조항이 넘쳐난다. 가짜 뉴스는 최대 3배의 배상을 물린다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심각한 독소 조항이다. 허위 보도는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배상 등 현행 법규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과도한 징벌적 배상제를 추가한다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25일자 중앙일보 사설.
▲25일자 중앙일보 사설.
▲25일자 국민일보 사설.
▲25일자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자유 언론의 일원으로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뒤 “홍콩 내에서는 빈과일보에 대해 ‘자유의 수호자’ 혹인 ‘국권을 더럽히는 자’로 찬반론이 엇갈린다고 한다. 하지만 나쁜 평가가 존재한다고 폐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에서는 껄끄러운 목소리도 용인함으로써 권력을 견제토록한다.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논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주도적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가권력이 개입해 한쪽 언로를 막는다고 홍콩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이어 “유럽연합 등에서 ‘언론의 자유 파괴’ ‘신문·출판 자유의 종언’ 등의 표현으로 빈과일보 폐간을 강하게 비판하자 중국 당국은 내정 간섭,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원칙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인권 문제에는 국내법, 국제법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문화대혁명을 다시 보는 듯한 빈과일보 폐간은 G2 국가라는 중국의 위상에 회의를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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