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씨가 2017 성남시 시민참여예산축제에서 최근 ‘영창’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오마이TV
김제동씨의 ‘영창 발언’ 파문이 검찰 수사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월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 (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제기하면서 시작된 김제동씨의 영창 발언은 (김제동씨는 지난 해 방송에서 방위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고 밝혔다) 국감 증인으로 요청하느냐 마느냐에서 검찰 수사까지 확대된 셈입니다.
김제동씨는 국감 증인 출석 요구가 제기됐던 시기에 성남시 축제에서 “저 불러서 이야기 시작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씨가 이토록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군대를 제대로 수사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비리가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병 인가 외 파견, 무보수 종업원으로 100억대 수익, 간부 회식비 등으로 사용’
김제동씨는 ‘자신은 방위라 일과 시간 외 영내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며 군부대 회식 때 사회를 본 것 자체가 규정을 어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단기 사병인 방위가 일과 시간 외 영내에 남아 있는 자체도 문제이지만, 현역 사병이 일과 시간 외에 영내 밖에 있는 일도 문제입니다.
육군 일선 부대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숙박, 요식 업소를 운영하면서 일반 전투병을 무보수 종업원으로 인가 외 파견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육군 복지회관은 군부대 주변에 위치한 시설로 군 가족 또는 면회객 등이 식사나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일부 복지회관은 민간인들도 사용할 수 있다)
2015년 9월 8일 권은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육군 복지회관 현황 자료’를 보면 육군 부대 회관에서 일하는 병사는 모두 1142명으로 인가규모 823명보다 40%가량 많았습니다.
군단, 사단급 일선 부대들이 전국 131곳의 복지회관에 인가 외 병사를 파견해 거둔 수익은 2014년에만 총 101억 3600여만 원이었습니다. 사실상 무급 병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절반가량이 간부 회식비, 간부 격려금, 기무부대 격려금 등 지휘관 업무추진비 성격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전투해야 하는 병사들이 지휘관들의 쌈짓돈을 벌기 위해 총 대신 접시를 나르고 빗자루를 든 셈입니다.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전투병들을 찾아 복지회관으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대 회식 등에 사용해달라고 기증한 돼지까지 팔아먹은 장교’
군대 내 장교들의 불법과 탈법, 비리는 과거에도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장교들과 지휘관들의 비도덕적인 행태는 고스란히 국방력 약화와 사병들 사기 저하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해군 장성과 부인들이 저도에서 군 예산으로 야유회를 열고 있는 장면 ⓒ오마이뉴스
2013년 해군은 경남 진해 저도에서 해군 장성 부인 40여 명이 참석한 야유회를 열었습니다. 해군본부는 이 행사에 군 예산 700만 원을 배정했고, 이 행사를 위해 군 함정까지 동원했습니다.
2008년 6월에는 전 육군대장을 포함한 예비역 장성 20여 명이 전적지 답사와 역사세미나 명분으로 군 수송기를 전세기처럼 이용한 뒤 제주도를 방문해 부부동반 골프를 치기도 했습니다.
2005년 육군 모부대 장교는 민간인들이 부대 회식 등에 사용해달라며 기증한 돼지 13마리를 595만 원에 팔아 개인적으로 착복했습니다.
모부대 경리장교는 소속 부대에 입소한 예비군들의 훈련보상비 420여만 원과 간부자녀 학자금 280여만 원, 병사 월급 17만 원 등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군 보급품을 팔아먹고, 훈련비를 횡령하는 일들은 1950~60년대에만 벌어졌던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군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던 참모총장, 비리로 구속’
▲ 2009년 MBC PD수첩이 보도한 ‘한 해군 장교의 양심선언’ ⓒMBC PD수첩 캡처
2006년 해군 장교 김영수 소령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간부들이 최소 9억 4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군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그러나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나왔고, 김 소령은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MBC PD수첩에 제보합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은 “지금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일신을 위해서 그런 책임 없는… 그런 사람의 말을 빌려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해군이 매도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고 김 소령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소령을 비난했던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은 2008년부터 2년여 동안 해군 복지기금 집행 액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27차례에 걸쳐 5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12년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7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장남과 함께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김제동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군 간부 문화를 정말 희롱하고 조롱한 것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실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방력을 약화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군 장성들과 지휘관들입니다. 개그맨의 발언을 수사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장교들을 모두 전수 조사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김제동씨가 수사 과정이나 토크쇼 등에서 각종 군대 비리를 말한다면 과연 대한민국 국방부가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신문은 선생님] [예쁜 말 바른 말] [338] ‘무례한’과 ‘드잡이’ 류덕엽 교육학 박사·전 서울 양진초 교장 입력 2024.03.13. 03:00 0 일러스트=정서용 *한 시민 단체가 무뢰한 정치인들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요한 경기 전날 저녁 톱스타 두 선수가 드잡이하며 팀 내 갈등이 불거졌다. 위 기사문에 나온 ‘무뢰한’과 ‘드잡이’ 중에서 잘못 쓰인 말을 골라 보세요. 정답은 ‘무뢰한’입니다. ‘무뢰한(無賴漢)’은 성품이 막되어 예의와 염치를 모르며, 일정한 소속이나 직업이 없이 불량한 짓을 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해요. 줄여서 ‘무뢰’라고도 해요. 발음이 비슷한 ‘무례(無禮)’는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음을 뜻하는데 의미상 차이가 있으니 구별해서 써야겠죠. ‘드잡이’는 서로 머리나 멱살을 움켜잡고 싸우는 짓을 뜻하는 말이에요. 유의어는 ‘격투, 난투, 몸싸움’ 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드잡이 싸움’, 두 친구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드잡이하는 바람에 말릴 겨를이 없었다’와 같이 써요. 또 빚을 못 갚은 사람의 가마나 솥 따위를 떼어 가거나 세간을 가져가는 일을 뜻하지요. 예를 들면 ‘한때 드잡이를 당할 만큼 어려웠지만 성실하게 일해 극복했다’와 같이 쓸 수 있어요. ‘드잽이’ ‘디잽이’는 강원·충청 지역에서 쓰는 방언이고, 간혹 ‘뒤재비’를 쓰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비표준어랍니다. ‘드잡이’는 접두사 ‘드-’와 ‘잡-’이 결합한 ‘드잡-’과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드잡다’는 ‘매우 세게 잡다’라는 뜻을 가진 북한어예요. -일제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뢰한이라며 차별했다. -”젊은이와 드잡이하는 어르신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구경만 하다니, 어찌 그럴 수 있나?” 류덕엽 교육학 박사·전 서울 양진초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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