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사망 후 34개 권고 내려졌지만...서울의료원은 '묵묵부답'
['덕분에' 대신 괴롭힘 방지를⑤] '괴롭힘 방지 권고', 무엇이 이행을 가로막나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기사입력 2020.07.31. 18:55:25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덕분에'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노동환경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인력부족과 괴롭힘으로 고통 받고 있다. 작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발효됐으나 간호사들이 일하는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사망한 고 서지윤간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책안을 권고했으나 이 또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간호사사망사건 시민대책위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행동하는간호사회가 공동으로 병원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체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변화 방향을 담은 글은 6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2019년 1월 4일 서울의료원에서 7년째 근무하던 고 서지윤 간호사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망한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바로 전해에 고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하고, 한림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에 대한 갑질이 세상에 알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이 시행을 앞둔 상황이어서 시민들의 충격은 매우 컸다. 평간호사들이 소위 '태움'이라는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퇴사나 죽음을 택하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많았다. 이에 노조와 인권단체, 보건의료단체 등이 모여 긴급하게 시민대책위를 구성했다. 시민대책위는 서간호사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에서의 간호사 사망에 대해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민간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더 힘든 상황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9월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