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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받은 지 7일 만에 직무배제된 임은정 “윤석열 지시에 할 말 잃었다”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1-03-02 19:29:42
수정 2021-03-03 1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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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자료사진)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자료사진)ⓒ뉴스1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최근 검찰 인사로 수사권을 가지게 됐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지시로 직무 배제된 데 대해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만에 공소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임 연구관은 지난달 22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 겸임 발령되면서 수사권을 갖게 됐다.

임 연구관은 그동안 대검에서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수수 사건 수사팀의 강압 수사 및 위증 교사 의혹을 감찰해 온 바 있어, 임 연구관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이 강압을 행사해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는 최 모 씨, 김 모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6일, 22일 각각 만료된다.

임 연구관의 수사권 부여에 대검은 지난 1일 "임 연구관에 수사 권한을 부여한 법적 근거를 밝혀 달라"고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대검에 보낸 회신에서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 연구관의 수사권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답변에도 윤 총장의 지시로 임 연구관이 해당 사건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연구관은 과거 중앙지검 공판부 시절 상부의 부당한 직무 이전 지시를 받은 경험을 언급하면서 "(그때는) 부장검사의 지시는 월권이라는 법률적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 이전 지시 서면을 받고 보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지난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하라'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임 연구관은 소송을 제기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임 연구관은 또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윤 총장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직무 이전 지시가 사법 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하면서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가 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으시는 윤 총장의 직무 이전 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었다"고 씁쓸한 심정을 밝혔다.

임 연구관이 언급한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지난 2013년 당시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윤 총장에게 업무 배제 지시를 해 외압을 넣었다는 비판을 밭은 바 있다.

윤 총장 본인도 상부의 부당한 업무 배제 지시를 받은 피해자이면서 똑같은 부당한 업무 배제 지시를 내렸다는 지적이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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