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집단 소송한다
-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 승인 2021.03.23 10:15
법무법인 지향이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에서 페이스북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법적 대응이 시작됐다.
법무법인 지향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페이스북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이용자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무단으로 제공한 데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집단 소송은 소송 참가자들이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무단 제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로그인 상태에서 광고, 쇼핑, 음악 등 제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와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연애상태, 관심사 등이며 당사자가 비공개 또는 친구 공개 설정한 경우도 포함됐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에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페이스북의 특징은 ‘리얼월드’다. 실명 기반이고, 친구 관계 등 현실이 그대로 구현돼 있다. 이런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와 친구에 대한 정보는 상세하고 민감하다”며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페이스북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후속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선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5년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얼굴 인식을 통한 자동 태그 기술이 일리노이주의 생채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페이스북이 정치 컨설팅업체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 당시 워싱턴DC와 이용자 등의 소송이 이어졌다. 호주 정보위원회(OAIC)는 지난해 페이스북이 호주 이용자 30만 명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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