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급습’ 피의자 구속영장청구,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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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 2024-01-04 08:37:4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가 지난 2일 오후 부산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급습한 피의자 김 모(6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친 뒤 이동 중인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이 대표의 지지자인 척 ‘사인해 달라’고 접근해, 사전에 개조한 흉기로 이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찔렀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범행이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수사해 왔다. 전날에는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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