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에게 매달 40만 원씩 입금되는 통장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40만 원씩 매달 들어온다면 취업준비생은 이 돈으로 구직활동 기간을 버틸 수 있을 것이고, 부모들은 아이들 학원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40만 원씩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예술가는 최소한의 생존을 통해 자신의 예술을 이어나갈 수 있고, 폐지를 줍거나 첫차를 타고 500원씩 받으러 가는 어르신들도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국민에게 매달 40만 원씩 입금되는 것을 쉽게 말해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정부가 일정액의 현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민배당’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셈입니다.
‘알래스카주, 주민들에게 매년 영구기금 배당’
어떻게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현금을 줄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영구기금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미국 영주권을 갖고 1년 이상 알래스카주에 사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임금 소득과 관계없이 2,072달러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1,884달러를 2008년에는 2,069달러와 1,200달러의 일시 보상금을 포함 총 3.269달러를 받았습니다.
알래스카주가 주민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석유채굴 때문입니다. 알래스카주는 1976년 주 헌법을 개정해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수익 25%를 적립하는 알래스카 영구기금 (APF)을 조성했고, 주민들은 매년 영구기금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배당받습니다.
알래스카 한인 블로거는 ‘미국의 부유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은 2002년 이전 10년간 26% 증가했지만, 가난한 가구의 20%는 평균소득이 불과 12%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알래스카의 부유한 가구의 평균소득은 7% 증가한 반면, 가난한 가구는 28%나 평균소득이 증가했다.’ 면서 알래스카의 영구기금 배당이 경제적 평등이라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영구기금 배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존할 수 있는 도구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기부 등을 통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금이 나오는 시기의 알래스카주는 소비가 늘어나 경제 활성화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알래스카주는 영구기금 배당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주에서 2번째로 평등한 주가 됐습니다. 캐나다와 독일, 브라질 등에서도 기본소득 등을 추진하거나 법안을 만드는 등의 시도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만드나?’
기본소득은 녹색당이 내세우는 공약이자 정책입니다. 경제 불황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사람이 많고, 심각한 양극사회가 벌어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처럼 국민에게 배당을 주거나 매달 40만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행하자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알래스카처럼 석유 자원이 있느냐, 그 많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기본소득을 실시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조세부담률 (조세+사회보장기여금)이 OECD 평균 34.1%에 미치지 못하는 24.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처럼 조세부담률을 높인다면 1인당 40만 원이 아니라 매월 60만 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서민과 직장인들은 없는 살림에 세금을 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세금을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주식 등과 같은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와 고소득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강화 등을 통한 조세 정의를 먼저 실천하면 됩니다.
녹색당은 기본소득 재원을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1단계로 청년과 노인, 장애인, 농어민에게 먼저 지급합니다. 이 재원은 불로소득 과세와 예산 낭비, 기초연금 예산 통합으로 조성된 105조 원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1단계 지급대상인 21,384,905명(2017년 추계인구)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입니다.
2단계는 소득세 및 생태세 등 보편증세로 조성된 195조 원과 낭비된 예산을 근절하고 세출개혁 등으로 만든 30조 원, 기초연금등의 예산통합으로 만들어지는 12조 원을 합친 237조 원으로 전국민에게 매월 40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조세정의와 예산 낭비, 미비한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통합으로 기본소득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기득권 세력, 정치 권력자들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
녹색당의 기본소득 제도를 ‘무조건 퍼주면 안 된다’. ‘어떻게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무엇입니까? 헌법에는 나이, 성별, 신체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0%에 달하는 노인빈곤율 못지않게 22.4%에 달하는 체감 청년실업률도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 내가 돈을 버는데 내 돈으로 다른 사람의 소득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버는 소득에도 사회공동체의 몫이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은 개인이 버는 소득의 90%는 그 사회공동체가 가진 공통의 자산 덕분이라고 말했다.따라서 법인이나 개인의 소득도 세금의 형태로 일정 몫을 거둬들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배분하는 일은 당연하다.”(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 숨통이 트인다 중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40만 원씩 드립니다(녹색당)’
이건희 회장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워 있지만,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 배당됩니다. (2014년 1,758억) 그가 보유한 주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가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베풀어주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가진 권리입니다.
법과 세금은 무엇이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의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기본소득이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불평등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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