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자농민에게 미군과 북한의 인민군은 어떤 존재였을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같이 미군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의의 용사고 북한의 인민군은 불법남침과 야만스런 학살을 저지른 전쟁도발자들일까?
한국전쟁을 치르는 동안 대전전투에서 북한군의 포로가 된 미국의 고위 장교였던 미 24사단장인 딘 소장은 후일 자신의 회고록에서 “남한지역에서 이승만은 나쁘게 평가되고 타도의 대상이었지만 북한 인민군에 대한 지지열기가 매우 높았다고 했다.” 미국의 CIA 조지프 굴든은 이승만 군대가 후퇴한 뒤 서울의 상황에 대하여 “서울시민 상당수가 이승만과 그의 정부가 사라져버린 것을 환영하고 있었으며 거리는 북한군에 동조하는 학생들로 붐볐다”고 미국정부에 보고하였다.
미국의 데이비드 콩트는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되자 "뭔가 죄지은 반동들만 빼고는 모든 서울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28일은 굉장한 휴일이었다".했다. 당시 국회의원 60명은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고 북한군에 협조할 자세를 취했으며 북한 인민군 대다수의 한국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저널이 전했다. 조선일보도 인민군 서울입성을 보도하며 우리민족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 만세!라고 보도했다.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던 이승만정권과 미군이 그래서 거창, 노근리 등 전국 곳곳에서 국민을 적으로 여기고 민간인 학살을 마구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토마스 매그로우 중령은 UP통신 기자에게 “북과 남 모든 노동자, 농민은 미국인들을 싫어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군은 대다수 한국인을 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1951년 2월 미군은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내렸다.
작전지역 안의 모든 양민은 총살하라.
공산유격대의 근거지 모든 건물을 소각하라
적의 보급품과 은신처는 모두 소각하라
한국인의 머리에 총탄이 명중될 때 기분이 정말 통쾌했다. 두개골이 날아가고 눈에서는 눈동자가 뽀르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나야말로 명사수가 아닌가? (브루스 커밍스 존 할리데이 224쪽)
미군은 한국인의 손과 귀, 코를 쇠줄로 꿰뚫었다. 이마에 못을 박고 그가 죽을 때 까지 고문했다. 아내가 남편의 고문을 제지하려하자 미군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나무에 비끌어매고 발가벗겨 젖을 베고 여자의 음부에다 막대기를 막았다. 그리고 기름을 부은 다음 산채로 불을 질렀다. (출처-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 미군은 이성을 잃어갔고 그들이 주둔하는 곳에서 저지른 수많은 엽기적인 만행은 한국에서 계속되었다. 미국은 한국인을 국(gook)이라고 불렀는데 gook이란 오물찌꺼기를 말한다.
한국인들은 늘 미국을 좋게 말하지만 치외법권을 누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인을 없애치워야할 오물로 보고 있다. 1950년 7월 13일 맥아더는 자신의 목표를 이렇게 공언하였다. "나의 임무는 한반도 전역의 오물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라고...
한국인은 한국인의 운명을 주한미군에게 맡기고 얼룩무늬 가스통 늙은이들은 성조기를 흔들며 침략자로 우리의 국민들을 국(Gook)으로하는 미군을 찬양하며 한핏줄기 같은 언어에 민족을 아는지 모르느지 역사를 배반하며 너무 태평하게 살고 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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