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국민참여재판 신청.. “제국의 위안부 무료배포 한다”


민사재판, 9천만원 배상판결.. “법원에 사명감‧정의감 있는지 확신 안 서”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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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0  17:09:38
수정 2016.01.20  17: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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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박 교수는 2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른 판결을 재판부가 내리려면 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사명감,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재판부에) 이것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박 교수 측이 추가로 제출할 증거를 검토한 뒤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박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며 “어차피 이 재판은 여론재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국민재판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말 그대로 진짜 국민재판이 될 수 있도록, <제국의 위안부> 파일을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10년 전에 쓴 <화해를 위해서> 중 제2장이 비슷한 취지의 얘기여서 함께 배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예정했던 일이 아니지만, 어쩌면 이 책이 널리 읽히는 일 자체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렇게 만든 건, 나를 처벌하려 했던 기소이고, 가처분이고, 민사재판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최종결과와 상관없이, 이 결정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재일교포와 북한과 연변 주민들과 그 밖의 해외에 사는 교포들도 읽어 주면 좋겠다)조금 움직일 수 있기를 빌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박창렬)는 지난 13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9명의 할머니들에게 1000만원 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역사적 인물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엔 그들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 정도가 학문의 자유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며 박 교수의 책이 학문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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