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새해벽두에 수소폭탄의 폭음을 울리며 미국을 향하여 북미평화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 레이건 정부에서 수석고문을 지낸 뷰케넌 미국의 정통 보수논객이 한미동맹에 의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죽은 정책으로 비유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패틀릭 뷰케넌은 미국은 북과 핵전쟁으로부터 발을 빼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핵강대국들이 핵비확산체제로 세계의 핵물질을 규제하여 통제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한 술 더 떠 미국만이 따로 핵태세검토서 발표했다. 해태세검토서란 미국에게 어떠한 위협세력이 등장하더라도 이를 격퇴할 수 있는 전천후 대응능력을 가추고 북과 같은 적대세력이 등장하면 일단 억제를 시도하고 억제가 성공하지 못하면 전쟁으로 패배시켜야한다는 계획서다. 이 계획서에 의하여 리비아와 이라크가 희생당했다.
핵태세검토서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기를 개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나라들을 향후 미국에 대한 위협국으로 설정하였다. 북한은 이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적성국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시험 뿐만 아니라 위성발사에서도 제재다운 제재를 할 수 없었고 제재의 효과가 미미한 경제적 제재만 가했을 뿐이며 미국의 제재는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았기에 미국은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기를 늘 애원하였다.
미국은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개발 의혹에 대해서 대체로 관대했고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은 미국의 원조를 받아 핵을 개발했다. 1974년 5월18일 인도는 첫 핵시험에 성공하였고 인도의 핵개발에 미국이 제재를 가하려고 했지만 인도는 핵무기개발을 하지 않을 것을 미국에게 약속하며 지내다 1998년 핵시험에 다시 성공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이에 미국은 제재를 가하려고 했지만 인도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무역거래가 크지 않으며 중거리 미사일에도 성공한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미국의 압력이 작용하지 못했고 미국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자중하고 만 것이다.
수소폭탄과 ICBM. SLBM으로 무장한 북에게 미국은 사실 군사적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대북 경제제재는 종이호랑이의 포효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자국의 군사전문가들에도 듣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는 수구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사람들도 북한의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미사일 성공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이 취하는 핵태세검토서에 의한 북의 제재에 동참하여 국제사회에 강력한 응징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와 유엔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다.
1991년부터 시작된 팍스 아메리카가 더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 17세기 후반 프랑스 패권시대에서 19세기 영국의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도 50년 미만으로 끝난 것은 한나라가 패권국에 오르면 강력한 도전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미국의 어느 정치학자는 팍스 아메리카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다른 나라의 도전과 견제를 받는다. 그 강력한 세력이 바로 러시아. 중국. 북한이다. 미국은 지금 북미전쟁이냐 아니면 평화협정이냐 기로에 서있다.
미국이 북과 화합적 태도를 취하면서 지구평화에 솔선수범한다면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의 수명은 그만큼 늘어나지만 미국이 오만한 태도로 힘만 앞세우고 일방주의 태도로 나온다면 팍스 아메리카는 단 한순간에 무너지고 미국의 영광은 잿더미에서 찾게 될 것이다.
미국은 자국 보수논객으로 닉슨. 포드. 레이건 정부에서 수석고문을 지낸 뷰캐넌의 주장과 미국이 북 EMP탄 단 한 발에 소멸될 수 있다는 2013년 5월 23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의 울시 전 CIA국장의 발언을 헛 튼 소리로 듣지 말아야 한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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