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일당 400만원’ 노역형…‘황제노역’ 비판 여전


SNS “‘29만원’ 전두환 아들답게 몸으로 때우시겠다?…악질고액 벌금 미납자, 최저임금 적용해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전두환 씨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벌금 미납으로 일당 400만 원짜리 노역장에 유치됐다.
1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전씨는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등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이씨 또한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추가 납부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전씨와 이씨는 2005년 7월 경기 오산시의 토지를 445억 원에 팔았지만 325억 원에 판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차액 120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40억 원을 확정 받았다. 이창석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다.
전씨는 현재까지 벌금 38억 6000만원을, 이씨는 34억2950만원을 미납한 상태로,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해 전씨는 965일(약 2년 8개월)을, 이씨는 857일 (약 2년 4개월)간 노역을 살게 된다.
이는 지난 2014년 허재호(72)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 논란 이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지만, 여론의 따가운 시선은 여전하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황제노역’ 대신 시급 1만원(하루 24만원)적용 삭감하면 16,083일, 약 44년 수감”이라고 계산하며 “악질고액 벌금 미납자들은 그렇게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런가하면 한 트위터 이용자(@sky***)는 “29만원밖에 없다는 전두환의 아들답게 몸으로 때워 돈 아끼겠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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