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으로 상승단계나 저궤도 우주공간을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미국의 방어체계이다. 가장 높은 고도는 GBI미사일, 그 다음이 SM3, 그다음 낮은 고도가 사드이고, 가장 낮은 단계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다.
북은 한반도의 경우 거의 장사정포와 대구경 방사포로 거의 모든 지역을 정밀타격 가능한 상황이기에 이제는 탄도미사일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북이 시험으로 공개한 방사포 사거리만 해도 200KM였다. 공개하지 않은 방사포의 경우 한반도 전역을 충분히 타격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주장이 많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북에는 제주도까지 가는 포탄이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사드는 이런 포탄을 막는 무기가 아니다.
특히 북은 드론 무인폭격기를 이용해 한반도 어느 곳이든 초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고 값도 훨씬 싼 장사정포를 두고 값비싼 탄도미사일로 남측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 북이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한국의 기지를 공격한다면 최대한 고각으로 발사하여 북측 지역에서 이미 최대 고도로 상승시킨 후 중력과 추진력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속도로 낙하하며 남측의 목표물을 타격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최대고도 150KM, 최대사거리 200KM 사드미사일로 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상승단계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남측 목표물로 내리꽂히는 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해야 하는데 내리꽂힐 때는 이미 엄청난 가속도가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격이 쉽지 않다.
중력을 이겨내면서 날아오르는 상승단계 미사일 속도보다 내려올 때 미사일 속도는 추진력에 중력의 힘까지 더해져서 비교할 수 없이 빠르다.
사드는 45도 내외의 장사정 각도로 상승비행단계의 미사일이나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개발한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북의 고각발사방식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게 개발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앞으로 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요격은 어렵다. 또 북과 한국은 거리가 짧아 요격 준비 시간도 많지 않다.
[▲ 위 동영상은 사우디가 후티반군이 발사한 북한제 스커드 미사일을 초기 가속 단계에서 요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도 대부분 어쩌다가 성공한 것이다. 대부분의 후티반군의 미사일은 사우디 공군기지 등을 타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결국 미국은 사드로 한국을 지켜주자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오키나와, 괌 등의 미군기지와 미 본토를 공격하는 북, 중, 러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나 충분한 가속을 하기 전 비행단계에서 요격하겠다는 것이다.
하강단계에서 요격이 쉽다면 굳이 한반도까지 사드를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 미국 본토나 해외 미군기지에다 설치하면 그만일 것이다.
실제 현재 진행 중인 시리아, 예멘 전쟁에서 사우디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예멘 등 북에서 수입한 반미진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것을 보면 발사 후 상승단계에서 요격했을 때가 많았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미국 좋으라고 땅 대주고 중국, 러시아로부터 경제제재 등 된통 얻어맞을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기지만이 아니라 사드 미사일 배치 비용과 그 운용자금까지 이후 한국에 떠 넘길 우려가 높다는 사실이다.
본지 중국시민이 두 번이나 기고문으로 지적했듯이 실제 내년 미국의 사드 배치에 책정한 자금은 한국돈으로 4000억원뿐이다. 하지만 1개 포대 사드 기지 배치에 최대 2조원이 들어간다. 그 차액을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지 아직 미정이다.
차칫하다가는 미국을 지킬 미사일 기지의 땅을 대주고 돈까지 대주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마찰로 막대한 경제 불이익을 당하고 북을 자극하여 긴장을 고조시키는 화를 자초할 우려가 매우 높은 일이 사드배치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사드 배치는 미군 없이는 불안해서 살 수 없다는 이상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몇몇 극친미세력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외에 모든 국민과 기업들 나아가 우리민족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좋은 한국을 과연 미군이 떠나려하겠는가. 필리핀도 미군 기지 사용료를 받고 땅을 빌려주는데 한국의 극친미 사대주의정권은 미국에게 그보다도 주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부 친미세력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국익을 우선시한 정책을 결정해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사드는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거의 전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대기업 사장들까지도 경제위축 후폭풍에 지금 밤잠 설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줄을 잇고 있지 않는가.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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