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재판장 국보법 최동진사건 방청객에 발언권
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5/08 [07:36] 최종편집: ⓒ 자주민보
범민련 남측본부 최동진 편집국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단체 활동 등)로 항소심 재판을 받은 지난 7일 오후 3시 경 서울고등법원 403호에서 30여명의 방청객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극히 아니 거의 전무 했던 초유의 일이 벌어 진 것이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앞두고 재판장인 민유숙(여성 판사)판사는 “방청객 중에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기전 피고인을 위해 발언을 할 분이 계시면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다.
민유숙 재판장은 “방청객의 발언이 길어지면 최동진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짧아 질 수 있으니 간략하게 발언해 달라”는 친절한 부탁도 빼 놓지 않았다.
순간 침묵이 흘렀다. 민사사건이나 다른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광경이었지만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서는 전무했던 일이라 재판장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은 방청객들은 귀를 의심해야 했다. 시민배심원도 아니고 증인으로 신청 된 것도 아닌데 피고인을 위한 변론권(명확히 발언권)을 방청인에게 주다니...
짧은 침묵이 흐르고 손을 든 사람은 국보법피해자모임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윤기하씨였다. 윤기하씨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를 북한으로 지목한 부분은 찾을 수 없으므로북을 무조건 반국가 단체로 인정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남북의 정상이 공동합의를 할 때 분명히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원수들의 명의로 서명하고 있다. 이는 북이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 국가다”라며 조선이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장은 윤기하씨의 발언을 경청한 뒤 “한분에게 더 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며 다시 방청객에 발언 기회를 주었다. 두 번째 발언은 범민련 남측본부 김규철 고문이었다. 김규철 고문은 “우선 국가보안법으로 구금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던 사람들이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잘 못 된 법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규철 고문은 이어 “언제까지 같은 민족이며 통일의 상대인 북을 적으로 보고 적대정책을 펼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외세에 의해 갈라진 우리 조국과 민족은 영원히 통일 될 수 없다.”며 “우리(통일운동가)들의 목표는 자주적 평화통일이다. 전쟁이 아닌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화해와 협력이 전제 되어야 한다. 최동진 편집국장 역시 그 기조에 충실하게 일해 온 통일 운동가”라며 최동진 편집국장의 행위가 죄가 아님을 시사 하는 발언을 했다.
재판장의 파격적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 재판장은 “한분만 더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말해 달라”고 요청했고 마지막 발언자로 통일광장 권낙기 대표가 나섰다.
권낙기 대표는 “우선 이런 기회를 준 재판장에게 감사한다”고 인사한 뒤 “저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 마저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억압과 폭압의 시대에 만들어 진 국가보안법은 분열을 끝내고 통일을 맞이해야 하는 오늘의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재판장 께서는 이 점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는 발언으로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민유숙 재판장은 방청객의 발언을 주의 깊게 들은 뒤 최동진 편집국장에게 최후 진술을 할 것을 요구했다.
최동진 편집국장은 “한반도 정세가 전쟁의 긴장 속에 있다. 이는 대화와 평화의 기조 속에 남북관계를 맺었던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와는 다르게 대북 적대정책인 비핵개방 3000을 들고 나온 이명박 정부의 강경 자세에서 비롯되었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이 가져 온 것은 북의 강력한 핵과 미사일 보유로 이어졌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지고 분단에서 통일로 가는 것은 적대정책이 아닌 화해와 협력에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범민련은 그리고 저는 자주적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그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저에게 이번 판결이 유무죄냐 하는 것보다는 사법부가 전쟁정세에서 남북이 대화와 평화로 갈 수 있는 판결로 가교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변호인은 “범민련은 자신들의 활동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단체로 위험성이 없는 단체로 최동진 편집국장 역시 같은 기조에서 편집국장으로 활동하며 글을 써왔다.”며 “최동진 편집국장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구체적 위험성이 없음에도 구금을 통한 처벌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라고 변론했다.
반면 검찰은 “최동진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범민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법정 소란 역시 우발적이 아닌 사전에 계획 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내 놓았다.
최동진 편집국장과 범민련 성원들은 같은 단체의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사무처장, 최은아 전 홍보위원장의 재판 후 유 무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준비 했을 뿐 법정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논의한 적이 없었다고 범민련 관계자는 증언했다.
통상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은 구성원들의 선고 재판이 있을 경우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어 검찰의 주장이 터무니 없음을 실증하고 있다.
최동진 편집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6월 13일(목) 오후 2시 30분 403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과정을 지켜 본 방청객들은 발언권을 허용한 민유숙 재판장에게 "참신하다" "감동적이다" "이례적이다" "양심적 판결을 기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찬사 속에 선거 공판에서 좋은 재판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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