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 징역 5년구형
김을수 의장 "자주. 민주. 평화 통일 운동은 무죄" 주장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1/20 [07:2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범민련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은 7천만 겨레가 평화롭게 함께 살 그날을 그리며 반전평화운동과 조국통일 운동에 함께 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검찰이 조국통일 범민족 연합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에게 징역5 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10시 의정부 지방법원 1호 법정(재판장 나청 제9형사단독 )에서 진행 된 결심 공판에서 김을수 피고가 수십년동안 통일운동을 빙자해 종북활동을 벌이고 북을 추종하는활동을 벌였으면서도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정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은 "범민련은 외세에 의해 분단 된 조국을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에 의한 통일을 위해 남과북 해외동포들이 삼자연대 의한 조직으로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통일정책을 실천한 단체"라며 당연히 자신은 무죄라고 밝혔다.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은 한국전쟁의 비극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고 반전평화 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은 "1945년 7살이 되던해 마을 어른들이 음식과 술을 준비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광복을 맞이하던 어른들의 모습이 선하다. 그런데 70여년이 지난 오늘 평화적 조국통일을 원했다는 이유로 오늘 감옥에 있어야 하는 현실에 탄식한다."며 조국통일을 저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조했다.
김을수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3일(월요일) 11시 의정부 지방법원 1호에서 열리게 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