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정 타결, 총액 9200억.일부 제도개선

외교부 "포괄적 제도개선 도출"..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 방지 빠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1.12 11:44:38 트위터 페이스북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이 10차 고위급 협의를 하루 연장한 11일 타결됐다. 외교부는 12일 오전 11시 협상 결과를 발표 “2014년도 총액은 9,200억원, 유효기간은 5년(2014년~2018년)으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이후 매년 분담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연도별 인상 상한선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협정기간 마지막 해인 2014년에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외교부는 “미측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른 주한미군 대비태세 강화 및 미국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폭 인상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시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9,200억원은 2013년도 총액 8,695억원 대비 5.8% 인상 수준으로 제8차 협상(2.5%)을 제외하면 인상률이 낮은 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당초 기존 총액보다 마이너스 금액을 제시했을 수도 있다고 분위기를 띄우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유효기간을 지난번 협정과 같이 5년 체결한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 및 주한미군의 예산 수립.운용 측면에서의 예측 가능성 제고, △동맹국간 빈번한 분담금 협상에 따른 부담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이 강조한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5개 분야에서의 포괄적 제도개선을 도출하였다”며 “정부는 방위비 분담 제도가 출범한 지 20년이 넘었음을 감안, 방위비 분담 제도와 관행을 한․미동맹 60주년에 걸맞게 개선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협상을 하였으며, 그 결과 ’91년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었다”고 발표했다. 5개 분야는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 강화,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국회 보고) 강화 등이다. 합의 내용 중에는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 대한 한.미간 항목별 배정 검토 결과를 우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와 ‘현금 미집행액 상세 현황보고서’ 등을 새로 작성하기로 하고,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국회에 보고하기로 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장치들도 포함됐다. 그러나 가장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기지이전 비용 전용 문제는 빠졌고, 이월.미집행금 등 누적액에 관한 뚜렷한 해법도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정부는 금번 협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감안, 철저하고 치밀하게 협상을 준비하고 미측과 치열하게 협상했다”며 “정부는 앞으로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며, 동 서명이 이루어지는 대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절차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면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정식 서명 요건이 갖춰지게 된다. 외교부는 “금번 방위비 분담 협상은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타결된 한.미동맹 현안으로서, 정부는 앞으로 남아있는 여타 협상에서도 동맹정신과 신뢰에 입각하여 현안 해결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1991년 제1차 협정으로 시작된 SMA는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왔으며,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협정 자체가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위배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가 발표한 5개 분야 제도개선> (제도개선 1)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 강화 o 미측으로부터 항목별 배정액 수치만 통보받는 현행 시스템을 고쳐서, 방위비 분담금의 항목별(인건비, 군수지원, 군사건설) 배정액 추산 단계(1년전)에서부터 결정단계에 이르기까지 한․미간 공동으로 철저한 검토와 평가 실시 ⇒ 방위비 분담금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는지에 대한 우리측의 확인․검토․평가 가능 o 우리 정부의 예산 편성 주기를 감안하여 배정액 결정 시점을 한 달 정도 앞당김. (잠정배정액 : 3월15일까지, 최종배정액 : 8월말까지) ⇒ 항목별 소요에 대한 한·미간 협의 결과가 최대한 반영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가능 (제도개선 2) 군사건설 분야에서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 o 미측이 사업 집행 직전(전년도 11월)에 건설 사업 목록만을 제출하던 현행 시스템을 고쳐서, 사업 목록안을 사업설명서와 함께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제출하며 이를 기초로 1년간에 걸쳐 새로이 격상되는「합동협조단」협의 등 실무급에서 장관급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적・실질적 사전협의를 통해 구체 사업계획 수립 ⇒ 한․미간 협의․조정 결과에 기초한 건설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이 가능 ⇒ 이월액 등 집행 부진문제 해소에도 기여 o 또한 전년도, 현행년도 및 이후 수년간의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종합 검토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이를 위해 미측은 중장기 건설사업 계획을 제공 ⇒ 주한미군의 중장기 건설사업에 대한 한·미간 협의 체제 신설 (제도개선 3)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o 발주 및 대금 지불 지연 등 우리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발주 및 대금 지불 추적・모니터링 도입 등 구체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함. ⇒ 군수분야 참여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o 군수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계약 업체”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합의 ⇒ 명목상 한국업체의 참여 차단 (제도개선 4)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 o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 노력 의지를 규정하고, 분담금 배정액 협의시 인건비 분야부터 우선 검토 및 평가토록 함. ⇒ 미측이 우리 근로자의 복지 증진 문제를 보다 관심있게 다루고, 정부는 우리 근로자의 입장을 미측에 효과적으로 전달 o 미측은 인건비 집행 내역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 제공 ⇒ 인건비 집행 내역에 대한 상세 확인 가능 (제도개선 5)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 강화 o 한・미간 항목별 배정 검토 결과의 국회 보고에 대한 미측 동의 확보 ⇒ 방위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의 투명성(사전 투명성) 확보 o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 ▲ 현금 미집행액 상세 현황보고서 등을 새로이 작성하기로 하고, 동 보고서 및 여타 집행결과 보고서 내용을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적절한 방식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데 대한 미측 동의 확보 ⇒ 항목별 방위비 집행 결과에 대한 투명성(사후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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