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김성일 차장 석방

반전평화 미군철수 수요 행동 등 집회 건은 무죄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1/15 [09:36] 최종편집: ⓒ 자주민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통일 범민족 연합 김성일 사무차장에게 징역1 년 6월 자격정직 1년 6월 잡행유예 3년이 보호관찰 3년을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317호(재판장 이성호)법정에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이 선고했다. 2013년 키리졸브 훈련반대 촉구에 대한 집회에 대한 기소내용에 대해서는 이적단체가 아닌 진보단체 등이 함께 참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것만으로 북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고 반국가단체에 대한 적극 찬양한 점도 없어 자유민주주의질서를 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전평화 수요행동 역시 진보연대 등이 개최한 집회에 단순 참가했고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찬양한 발언도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적표현물 소지 중 유에스비에 대해서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접속한 흔적이 있다해도 여러 명이 공유했다고 보여 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범민련의 집회에 관해서는 범민련이 이적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직책을 맡았고, 집회 등에서 사회를 본 점 등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선전선동으로 볼 수 있어,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에 의해 반국가단체의 선전선동에 의한 고무찬양죄를 적용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민주적 기본질서나 국가존립자체를 위협할 정도의 실질적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이후 범민련 관계자는 "반전평화 집회나 반전평화 미군철수 수요행동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김성일 사무차장의 석방과 함께 환영환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김성일 사무차장에 대한 이번 판결은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범민련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범민련 관계자와 양심수 후원회 등은 "범민련을 이적 단체로 규정한 조항을 들어 유죄로 인정한 것은 반통일 반민족적 사고와 법률적 해석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규탄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호관찰 처분은 매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서 엄청난 심적 고통과 생활상 불편을 주는 처벌인데 이를 3년이나 선고한 것은 반인권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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