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동지가 제창이 보안법 위반이라니!
내란음모 33~36차 공판 핵심내용 정리
권종술 기자
기사입력: 2014/01/25 [23:56] 최종편집: ⓒ 자주민보
RO세포모임 아닌 동문모임… 녹취록 의도적 왜곡 계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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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차 공판(1월9일)
변호인단, 혁명동지가 제창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혁명동지가 제창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검찰에 맞서 “혁명동지가의 이적성은 90년대 하급심 판결 한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공안의 시계가 2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라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검찰이 RO 모임이라고 주장한 2012년 6월21일 안동섭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와 당직 출마자 승리 당원 결의대회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진 자리에서다. 변호인단은 혁명동지가 제창과 관련 “합창은 들리지만 피고인들이 이 노래를 불렀는지는 녹음파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검찰에선 “피고인들이 불렀냐 안 불렀냐는 법리상 중요한 게 아니”라며 막무가내식 태도를 보였다. 무엇보다 혁명동지가는 노래패 우리나라의 가수인 백자 씨가 23년 전인 1991년에 만든 노래로 북한군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검찰에선 또한 “경기도당 행사는 맞지만 특정 계파의 행사”라며 사실상 자기모순적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당시 모임은 선거 승리를 자축하고 대선을 결의하는 자리이며 안팎의 힘겨웠던 상황을 힐링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거기에 더해 “이석기 의원의 강연은 당을 복구하고 대선을 잘 치르자는 취지”라며 “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자체가 무리”라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단은 검찰에 녹취록 오류와 관련 공소사실 정리를 요구했으나 검찰에선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했다.
■ 34차 공판(1월10일)
RO조직 세포모임 아닌 동문모임일 뿐
검찰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한동근 새날의료생협 이사, 프락치 이모 씨가 만난 것을 두고 RO조직 세포모임이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들 3인이 식당 등에서 대화를 나눈 4개의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프락치 이 씨는 앞서 모임에서 경어를 사용했고, 휴대폰 전원 차단, 은밀한 장소, 시간차를 두고 헤어지고, 지침 전달 및 임무보고가 이뤄졌다고 진술하며 검찰의 RO 회합 주장을 뒷받침한 바 있다. 하지만 녹음파일 청취를 통해 이들은 모임에서 존칭 없이 반말을 사용했고, 전화통화를 하는가하면 롯데리아나 설렁탕가게 등 오픈된 장소에서 모임을 진행했고, 함께 나와 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눈 얘기도 신변잡기나 당내 상황 등이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 “분당 위기를 계기로 대학 선후배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서로간 신상이나 당내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문모임을 세포모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에선 오명이라는 단어를 쓴 점과 3만원의 회비를 걷은 점, 비밀 핸드폰을 썼다며 RO회합이라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에선 “오명은 80년대 학생운동가 출신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한 가명을 일컫는 것에 불과하다”며 “회비도 모임 밥값과 수입이 없는 홍 부위원장의 차비를 위해 걷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핸드폰과 관련해선 “도감청 불안에 시달리는 정치인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도 차명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선 특히 지휘성원으로 지목된 홍 부위원장이 이 씨의 조직명을 몰라 물어보는 것 등을 예로 들어 “과연 지휘성원과 세포원의 관계로 볼 수 있는지”를 반문하기도 했다.
■ 35차 공판(1월13일)
3인모임 녹취록 의도적 누락 및 왜곡 드러나
이른바 3인 모임을 동문 선후배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대화를 검찰과 국정원이 녹취록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확인됐다. 3인 모임의 녹음파일을 청취하며 증거조사가 이뤄진 자리에서다. 변호인단은 이날 “지난해 1월9일 모임 녹음파일은 2시간50분 분량이지만 1시간 가량 분량이 녹취록에서 누락된 것을 복원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녹음파일 청취 결과 녹취록의 악의적 왜곡도 다수 발견됐다. 검찰은 ‘민주연합노조’를 ‘민변’으로 적어 민변이 RO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왜곡했고, ‘각 대중기반 틀 안에서’를 ‘각 대중기관들 안에도’로 적어 공공기관 종사를 이용하는 것처럼 왜곡했다. 검찰은 또한 ‘내 폰’을 ‘비폰(비밀 핸드폰)’으로 적어 RO보안수칙을 연상케 했고 뚜렷이 들리는 ‘계약’을 ‘비합’이라는 전혀 다른 단어로 적었다.
검찰은 이날 “북한 원전 등의 자료를 공유하고 토론했다”며 “RO 사상학습”이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80년대 학생운동 출신 선후배 사이로서 자연스럽게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모임의 분위기 자체가 강제성, 규율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에선 프락치 이 씨가 증거물의 인위적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 씨는 북한 원전 등의 내용을 암기 수준으로 발제했고 총화서도 홀로 작성해 가져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36차 공판(1월14일)
변호인단, 프락치 초기 진술조서 증거로 제출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프락치 이 씨의 초기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씨가 국정원과 최초로 접촉한 것은 2010년 7월이었으나 검찰과 국정원은 2013년 진술조서만을 증거로 제출한 채 초기 진술조서의 존재를 숨겨왔다. 변호인단은 법정에 증인으로 선 국정원 수사관 신문 과정에서 초기 진술조서의 존재를 확인했으나 검찰은 한 달이 지나서야 이 씨의 초기 진술조서를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초기 진술조서는 통상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가장 근접하며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멀어질수록 진술은 윤색, 가공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이 씨의 초기 진술조서는 기존 진술조서, 법정 진술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검찰과 법정 진술에서 조직명을 ‘RO’라고 밝혔으나 초기엔 ‘내일회(산악회)’라고 진술했다. 이 씨는 가입의식을 ‘채모 씨와 치렀다’고 했으나 초기엔 언급한 적이 없다. 또한 강령도 ‘3대강령’이 있다고 했으나 초기엔 강령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또 남철민이 ‘조직명’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으나 초기 진술조서에선 ‘(조선노동당에서 부여한)당호’라고 진술했다. 총책은 ‘이석기 의원’이라고 진술했으나 초기엔 ‘이용대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이라고 지목했다. 제보동기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전’이라고 했으나 초기엔 ‘3대세습’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제보경위도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라고 했으나 초기엔 언급한 적이 없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지침은 한 3가지”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검찰에선 ‘전쟁대비 3대 지침’이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에선 ‘유도성 발언과 왜곡에 의한 조작’이라는 입장이다. 프락치 이 씨가 전쟁시 집결을 비웃으며 홍 부위원장에 유도성 발언을 했고 갑자기 ‘동작대교, 광교산 레이더기지, 수원비행장, 전력시설’ 등 구체적 대상을 언급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검찰은 녹취록에서 구체적 대상 언급 발언을 한동근 새날의료생협 이사가 한 것처럼 왜곡해 3인이 무장타격 대상을 모의한 것처럼 조작했다. 게다가 검찰은 녹취록에서 이 씨의 유도성 발언을 생략해 ‘3번째 지침’을 ‘미군기지 조사’로 왜곡했고 무장폭동의 근거로 사용했다.
박경철 기자 pkc1105@goupp.org
<진보정치 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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