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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사익 통제 장치 ‘이해충돌방지법’, 우여곡절 끝에 입법 ‘첫 관문’ 통과

 LH 사태 민심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조항 추가, 직계가족 포함 최소 500만 명 법망에

김도희 기자 
발행2021-04-14 18:39:13 수정2021-04-14 18: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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