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사익 통제 장치 ‘이해충돌방지법’, 우여곡절 끝에 입법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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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민심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조항 추가, 직계가족 포함 최소 500만 명 법망에
이제 남은 단계는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그리고 29일 예정된 본회의 의결 절차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제도화가 가시화됐다. 현재의 여야 기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변이 없는 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이날 오후 재적 위원 11명 중 의결정족수 6명(더불어민주당 3, 국민의힘 2, 정의당 1)을 채운 가운데 회의를 열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 여덟 번째 소위 회의 만에 일군 결과다.
소위는 당초 오전까지 법안 의결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지만, 법안에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과정 중 문구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애를 먹어 일정 전반이 지연됐다.
이날 소위에서 최종 타결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을 뼈대로 한다.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사적 이익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신고하고 부적절한 상황을 회피·기피하도록 했다.
특히 해묵은 과제였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지난 3월 폭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속도를 냄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자·투기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강화했다.
각론을 살펴보면,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으로 확대됐다.
다만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언론 관련법과 사립학교법 등 개별법에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 입법하는 형태로 규제를 보완키로 했다.
정부안의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로 내용이 확대됐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이용을 금지하면 이해충돌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만 처벌받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를 어겼을 시엔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퇴직 후 3년 동안도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한 ‘가족 채용 제한’ 조항은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산하기관 그리고 산하기관에 투자한 자회사까지로 확대했다. 공직자의 거래 제한 직무관련자에는 특수 관계 사업자를 포함시켰다. 수의계약 체결 대상 제한 기관도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 자회사까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안에는 없지만 ‘공직자 등의 부동산 보유 및 매수에 관련한 조항’이 신설됐다.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였을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보유 토지에 공공기관의 개발행위가 이뤄졌을 때 관련 내용을 숙지한 공직자는 그 내용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공직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까지도 포함된다. 쟁점 중 하나로 꼽혔던 부당이익 환수 소급적용은 ‘불가능’으로 결론 내렸다.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법 적용을 직접 받는 공직자는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조항마다 차이가 있지만, 법 적용 대상에 이들의 직계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500만 명 이상이 직접적인 법 감시망 안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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