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일에 벌어진 참담한 인권유린
[사설] 세계인권선언일에 벌어진 참담한 인권유린
민중의소리
입력 2013-12-11 06:44:19l수정 2013-12-11 07: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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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문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헌법 또는 기본법에 그 내용이 반영돼 있다.
UN의 세계인권선언은 제19조에서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1966년에 채택된 국제인권규약은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인권 관련 국제법인데, 국제인권규약 역시 표현의 자유를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권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럴 정도이니 하물며 민초들에 대해서야 오죽하겠는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 자체를 제재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하도록 만든다. ‘위축효과’이다. 위축효과의 영향으로 부당한 대우나 탄압이 두려워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사실 박 대통령의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박 대통령은 박창신 신부의 시국미사 3일 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진행해서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놀라울 정도로 표현이 공격적이었고, 누가 봐도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이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9일 브리핑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위해 선동·조장’ ‘무서운 테러’ ‘암살 가능성’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야말로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의 극단이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4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있다. 국회의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권력이 앞장서서 재갈을 물리고 의원직을 박탈하겠다고 난리법석의 소동을 피우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위반이며 헌법 부정이다.
이 정권 들어 처음으로 맞이한 세계인권선언일 65주년에 이 땅에서 벌어진 사태는 한마디로 인권유린의 난동이었다. 우리나라를 최악의 인권 불모지라고 해도 변명할 말이 없게 됐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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