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종파사건’, 그 이후; 진실 혹은 거짓
<기고> 김광수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
김광수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12.14 00:15:22
김광수 / 정치학(북한정치) 박사, ‘사상강국’의 저자,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2013.12.8)에서 채택한 장성택에 대한 죄목은 크게 다음과 같다. 먼저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이다. 둘째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에 불복한 반혁명적인 행위이다. 세 번째는 사법검찰, 인민보안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를 약화시킨 것이다. 네 번째는 국가재정 관리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매국행위이다. 다섯째는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물젖어 부정부패행위를 감행하고 부화타락한 생활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노동신문(2013.12.13)은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된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이후 처형사실이 알려졌다.)
이렇듯 장성택의 숙청은 정광석화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된 듯 보인다. 죄목, 절차, 집행에 이르기까지 한 치의 주저함이나 흔들림도 없었고, 자신들이 정한 ‘혁명적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였던 것이다(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잔인하기도 하다). 그 결과 장성택은 김정은 후견인이라는 후광에서 하루아침에 ‘만고역적’이 되었고, 북한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이후 북한은 ‘장성택 일당’들에 대한 숙청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리라 본다).
아울러 이번 장성택 숙청사건이 갖는 본질은 장석택 숙청이라는 막장 드라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1956년 벌어진 일명 ‘8월 종파사건’(주1) 이후 터진 최대의 반혁명적 종파사건이라는 사실에 있다. 그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택 숙청사건이 ‘장성택 종파사건’으로 명명될 만큼 북한의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된 이후 발생한 가장 쇼킹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글은 이번 ‘장성택 종파사건’에서 읽어내어야 할 몇 가지 키워드와 왜곡을 바로잡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 연장선상에서 그래야만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 인한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확신, 더 나아가서는 종북 프레임의 덫에 빠져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북한소식에 국민 모두로부터 합리적 인식의 가능성을 열어 내기 위해서다.
1. 장면, 그 첫 번째: ‘8월 종파사건’ vs ‘장성택 종파사건’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지도체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두 사건은 분명 닮은꼴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먼저 닮은꼴은 숙청과정을 통해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고 더 공고화하였다는 사실이다. 반면 결정적 차이점은 8월 종파사건은 해방 후, 그리고 6월 25일(1950) 전쟁 직후이기 때문에 북한내부에서도 각이한 정파와 세력들이 혼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8월 종파사건은 이들의 숙청을 통해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지도체제 확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장성택 종파사건은 이미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지도체제가 확립된 이후 터진 사건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갖는 의미는 근 60여 년 동안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지도체제가 제도적으로 공고화되고 이미 완결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다. 즉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지도체제가 제 아무리 제도적으로 공고화되고 유일수령체제에 대해 이념적으로 공고화된다 하더라도 수령의 교체기와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재발될 수 있다는 ‘북한적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북한적 교훈’이 얻어진다. 그것은 김정은 제1 국방위원장이 장성택 이후 보다 세련된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려 들 텐데,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제도적 공고화와 이념적 교육 강화와 함께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숙제에 대해 천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동시에 이 상황-장성택 종파사건-은 북한인민들에게 주는 장성택 ‘역설의 선물’이 될 것이다(이 말뜻은 장성택 숙청이 수령인 김정은으로 하여금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의 유일지배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게 하였다는 사실이다).
2. 장면, 그 두 번째: 백두혈통에 대한 이해와 오해
일명 ‘장성택 종파사건’을 국내언론들이 취급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개념 중의 하나가 ‘백두혈통’이었는데, 여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담겨져 있다. 바로 백두혈통에 대한 잘못된 분석이 그것이다. 실제 북한에서 통용되고 있는 백두혈통의 본질은 '혈연적 가계'의 의미라기보다는 '정치적 혈통'의 의미가 더 맞다. 하여 백두혈통은 김일성 주석과 같은 핏줄로 연결되어 있다 하여 백두혈통이 되는 것은 아니라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당시 ‘김일성 사령관’과 ‘항일전사’들 사이에 맺어진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한 신념(정신, 이념)체계인 것이다.
따라서 백두혈통은 김일성의 직계가계, 혹은 외가가계와 연결되어 있다 하여 저절로 형성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에서는 김일성에 의해 영도되어진 항일혁명투쟁만이 유일한 혁명전통이 되는데(주2), 이에 대한 정의가“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할 수 있게 하는 고귀한 재부이며, 자주위업이 명맥을 이어 나가게 하는 혈통”이라는 것이고, 북한의 이러한 인식은 “혁명전통이 조선노동당이 혁명을 추동해 나가자는 역사적 뿌리이자,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실천적 밑천”(주3)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정의와 인식으로부터 북한의 혁명전통은 ‘주체의 혈통계승’이 수령의 혈통 ‘핏줄’계승이 아님을 분명히 하게 되고, 이는 주체의 혈통이라는 것이 수령의 혈통계승이 아니라 주체의 혁명전통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당과 혁명의 대를 이어주는 핏줄기, 다시 말해 혁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줄기로 순결하게 이어주는 명맥이라는 뜻으로 풀이하게 되는 것이다.(주4)
만약 이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수령의 혈통으로 보게 되면 혁명의 명맥이라는 사회적 개념이 생물학적 개념으로 바뀌는 오류가 발생하고, 오류가 아닌, 사회적 개념으로서 혁명전통의 계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위당 ‘노동당’의 영도를 받아 이루어진 시기의 투쟁을 계승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한 스스로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사회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혁명전통이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기준으로 볼 때 장성택(김경희)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정신세계와 실천의지를 가졌다면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더 확장하여 ‘리설주’도 수령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전사’일 뿐이고, 남한식 표현으로서의 ‘영부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3. 장면, 그 세 번째: ‘유일지배체제’와 ‘일인독재체제’가 갖는 함의
북한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일지배체제는 일인독재체제와는 그 본질에 있어서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달리 말해 유일지배체제는 톱니바퀴처럼 모든 직위와 직책이 수령을 정점으로 하여 맞물려 있는 유기체적 개념이라는 것인데, 이는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사회주의식 정치체제로서 각각의 혁명주체, 즉 수령.당.대중을 하나의 통일체로 묶는 개념으로 정식화 된다.
그 결과 수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주5)을 하고, 이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수령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수령결정론을 그 핵심으로 하는 수령의 유일지배체제를 더욱 절대화할 수 있었다.(주6) 반면 북한이 설명하고 있는 독재체제는 부르주아 독재체제로서 극소수 자본가계급에게는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자유와 권리를 주지만, 세계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에게는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주지 않는 ‘가짜민주주의체제’를 일컫는다. 이 연장선상에서 일인독재체제는 독재 중에서도 일개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가장 극단적인 비민주적인 정치를 말하며 그 특성상 공안통치, 공포정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을 띄며 인물로는 무솔리니, 히틀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보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정치는 (북한의 시각에서 볼 때) 일인독재체제에서 나오는 공안통치, 공포정치 등의 방식이 아니라 수령정치이며 수령정치의 발현방식은 ‘이민위천’의 정치방식이자 ‘인덕정치’, ‘광폭정치’이다.(주7)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정치방식 등을 통해 수령은 인민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히 수렴하여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시켜 나간다(북한의 유일지배체제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유일지배체제를 일인독재체제로 왜곡하여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고 더 나아가면 북한체제 불인정이고 붕괴론에 기대게 된다).
4. 장면, 그 네 번째: 김정은과 최룡해의 관계문제
장성택 숙청 전후 보도되는 국내언론의 핵심은 장성택 이후, 제2인자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고 그 인물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을 지목하고 있는데, 이는 저의 기고,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을 어떻게 볼것인가?,”(『통일뉴스』, 2013.12.5)를 참조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
그 첫째는, 적어도 권력투쟁적 관점에서 권력서열 2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의 필요충분조건이 필요한데, 다름 아닌 ‘(정치)세력’과 ‘(정치)세력’이 충돌하고 투쟁하여 얻는 권력적 기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가설이 성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수령 외에 그 누구도 계파나, 분파, 정파를 형성할 수 없다. 수령유일체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서열 2, 3위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수령 ‘아래’이며 수령만이 해임 경질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제도적 질서로서 당(중앙위원회)이 있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권력서열 2인자를 둘 수 있는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첫째는’의 연장선상에서 세력 내 강경노선을 대표하는 군과 온건노선을 대표(그 반대도 가능하다)하는 당과 같이 노선상의 대립과 갈등이 존재해야 하고, 이 권력다툼에 누군가(혹은, 어떤 세력)가 패배하였다는 가설이 성립해야 하는데, 이 또한 ‘그렇게 보고 싶은’ 매우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다.
이유는 북한에서 군대는 이미 당의 군대에서 수령의 군대로 성격전환이 이뤄져 있으며, 당 또한 수령의 당으로 성격전환이 이뤄져 있다. 이로부터 북한에서 군이든, 당이든 수령의 유일체제를 떠받드는 핵심 기둥일 뿐이다. 따라서 군과 당은 수령에게 충실히 복무해야 하는 의무만이 주어져 있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백번 양보하여 개인적인 충성경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으로 확장하여 군과 당의 알력, 주도권 다툼 등도 상정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는 수령중심의 유일체제 하에서는 현실화 될 수 없는 상상력일 뿐이다. 왜냐하면 수령(뇌수)이 있음으로 인해 심장(당·군대: 장성택, 최룡해와 리영호 등)이 제 기능을 하고, 여기에 인민대중이 팔·다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유기체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하여 지난번 리영호 총참모장의 해임 경질이든 이번 장성택 종파사건의 숙청과정이든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김정은 제1 비서이자 제1 국방위원장의 결정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성택 숙청이후 최룡해도 2인자의 서열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수령의 전사가 되어 전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그 역할이 군 총정치국장이고 그 권한을 가졌을 뿐이다.
5. 장면, 그 다섯 번째: 대외관계와 북.중경협(개성공단)의 운명문제
장성택 종파사건의 여파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장성택 없는’ 북한의 대외관계(특히, 북.중관계, 북.중경협, 개성공단 등)가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인데, 이는 넌센스 중에서도 너무도 우스꽝스러운 넌센스이다. 왜냐하면 누누이 밝히고 있듯이 북한체제의 특성상 국가전략과 목표는 당의 권한(더 좁히면 수령의 결정)에 해당되고, 이 결정에 따라 장성택이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지, 장성택의 결정에 의해 당의 결정이 좌지우지되고 개혁.개방된다는 사고방식은 뿌리 깊은 ‘남한적 인식’의 연장이 되는 것이다.
했을 때 북한은 장성택의 숙청문제와 대외관계, 권력기반의 변화(군부의 권한 강화 등), 리더십의 불안정성은 연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정은 유일지배체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과(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장면, 그 첫 번째’에서 밝히고 있듯이 수령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때 유일지배체제는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가설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의 직할체제가 확립되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바로 이 대전제를 바탕으로 모든 언론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잘못된' 진단에 근거하고 ‘의도하고 싶은’ 정치적 결론을 경계하며 내리는 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북한의 국가발전전략(대한민국 식으로 표현하자면 '국정좌표')은 강성국가 건설이고, 이의 구체적인 의미가 '인민생활 향상'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핵무력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첫째와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면 이의 2014년(이후도 지속하여)적 총적목표가 '인민생활 향상'일 것이고, 이것이 북한이 직면한 최대의 과제일 텐데, 이를 구현할 전략적 방침이 ‘과학’(위성기술, 인민생활 향상과 연결되는 공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술)과 ‘경제특구’ 전략인 것이다. 하여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학기술 발달과 경제특구지역 강화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력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꾀하겠다는 가장 최적의 현실방책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장성택이 숙청되었다 하여- 과학기술 발달과 경제특구전략, 경협문제가 축소, 또는 폐지가 일어 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이 ‘경직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엉뚱한’ 진단은 그만하고, 하루빨리 경협과 경제특구전략을 추동할 이니셔티브를 쥐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입장에서 북.중경협이 갖는 ‘불편한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북한의 국가전략에서 확인받듯이 이를 남북한에 적용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경제특구전략이 6.15와 10.4선언에 의해 보장받고, 북한은 바로 이 합의 존중에 의해 북.중경협보다는 남.북경협을 강화하고 싶을 것인데, 이것이 지금 5.24조치로 막혀있어 '현실적'으로 북.중경협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북한에게는 있는 것이다. (딜레마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은) 구체적으로 북.중경협이 6.15공동선언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의 사례가 중국으로의 자원유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이는 장성택 숙청의 한 이유기도 하다).
하여 박근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본다. 남북관계만큼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엄혹한 상황에서도 밀사(특사)를 보내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였듯이 박근혜 대통령도 '통 큰' 접근을 통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선을 긋는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DMZ평화공원’ 조성문제도 결국에는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공염불에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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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6·25전쟁 이후 1953년 8월 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중공업 우선 경공업·농업의 동시적 발전정책'과 '농업협동화정책' 등을 전후복구 건설노선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창익·박창옥 등 '연안파'와 '소련파'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특히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이 북한에 전해지자 이를 계기로 반대세력들은 8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지배세력에게 집단적으로 도전했다. 이들의 비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 비판, 전후 복구사업에 관련된 제반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지배집단의 독자적인 정책이 진행되어 기존의 정책을 재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 중앙위원회는 집체적 지도원칙을 확인하면서 최창익·박창옥·윤공흠 등을 반당종파분자로 규정, 출당처분을 내렸다.
(2) 항일무장투쟁이 북한에서 유일한 혁명전통이 되는 이유는, 첫째,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데서 핵심적인 작용을 하며, 둘째, 항일무장투쟁 당시 항일투사들의 김일성 수령을 충성으로 떠받드는 모범을 따라 배울 수 있고, 셋째, 혁명전통이 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이고 귀중한 재부라 했을 때 항일무장투쟁만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혁명전통강좌-김일성종합대학 강의록』,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4, 16쪽)
(3) 함치영,『계속혁명에 대한 주체적 리해』(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83-84쪽.
(4) 그것은 김일성의 영도 하에 진행된 항일혁명투쟁이 참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진행된 혁명투쟁으로써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주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항일혁명투쟁의 시기에 시작된 혁명전통은 주체형의 혁명적 당의 역사적 뿌리이며 그 대를 이어주는 주체의 혈통이 된다. (김재천,『후계자 문제의 이론과 실천』, 출판사 불명, 198), 159쪽)
(5)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268쪽.
(6) 황장엽,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초청 특강에서의 증언, 1999년 4월 17일.
(7) 김광수, 『세습은 없다』, (서울: 선인출판사,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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