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련, ‘여권발급 제한 및 불허’ 풀릴 듯
국가인권위 “거주·이전의 자유 부당 침해” 판단 기자명 김치관 기자 입력 2021.05.31 21:47 수정 2021.06.01 07:52 댓글 2 재일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국내의 노력이 이어져 왔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낙인찍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회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여권발급 제한 및 불허’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향적 결정을 내려 향후 고국 방문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형근 한통련 의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09년 4월 1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가 압수수색을 받고 소환장을 전달받자 일본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주일한국대사관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지만 불가(종전)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한통련 회원 4명은 각각 유효기간 1년, 3년, 5년 짜리 여권을 발급받았고, 이 중 한 명은 ‘조총련 또는 한통련 경력’, ‘방북기간 경력’ 등을 세세하게 기재토록 돼 있는 신원진술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 외에도 한국 여권발급시 한통련 탈퇴 의사를 묻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내용도 진정에 포함됐다. 손형근 한통련 의장은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의 여권발급거부 취소소송 기각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지난 26일 ‘결정’을 통해 손형근 의장의 진정은 사건발생 1년이 지난 뒤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도,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의 국내입국을 불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외교부가 일본 거주 재외국민의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조치는 “국가가 국민의 국내 입국을 불허함으로써 모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