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련, ‘여권발급 제한 및 불허’ 풀릴 듯
국가인권위 “거주·이전의 자유 부당 침해” 판단
- 김치관 기자
- 입력 2021.05.31 21:47
- 수정 2021.06.0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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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국내의 노력이 이어져 왔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5/202190_83465_3935.jpg)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낙인찍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회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여권발급 제한 및 불허’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향적 결정을 내려 향후 고국 방문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형근 한통련 의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09년 4월 1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가 압수수색을 받고 소환장을 전달받자 일본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주일한국대사관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지만 불가(종전)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한통련 회원 4명은 각각 유효기간 1년, 3년, 5년 짜리 여권을 발급받았고, 이 중 한 명은 ‘조총련 또는 한통련 경력’, ‘방북기간 경력’ 등을 세세하게 기재토록 돼 있는 신원진술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 외에도 한국 여권발급시 한통련 탈퇴 의사를 묻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내용도 진정에 포함됐다.
![손형근 한통련 의장은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의 여권발급거부 취소소송 기각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5/202190_83466_408.jpg)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지난 26일 ‘결정’을 통해 손형근 의장의 진정은 사건발생 1년이 지난 뒤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도,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의 국내입국을 불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외교부가 일본 거주 재외국민의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조치는 “국가가 국민의 국내 입국을 불허함으로써 모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판단이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것.
여권발급 거부조치의 취지는 내국인이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미 도주한 자에 대한 여권 재발급 제한을 통해 국내로 귀국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4항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종인 변호사는 “이 정도면 인권위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손 의장이 여권을 신청하면 정부가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여권이 없으면 국내 입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못 가는데 국적을 포기하라는 거냐”고 반문했다.
국가인권위는 또한 “일률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반국가단체 구성원’ 여부만 판단하고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심사도 하지 않아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유관기관들이 이 같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경우 한통련 성원들의 여권발급 유효기간 제한은 특별한 ‘우려’ 사항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통련 경력 기재 등 ‘인권 침해’ 진정에 대해서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신원확인서 기재사항을 대폭 축소했다며 기각했고, 한통련 탈퇴의사 확인 등은 대면심사 절차가 등이 없었다며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해외민주인사 고국방문단으로 방한한 한통련 간부들이 2003년 9월 20일 동교동 자택에서 초대 의장을 역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역사적 해후를 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5/202190_83468_5038.jpg)
![2004년 10월 한통련 회원 146명이 처음으로 한통련 명의로 공식 방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5/202190_83467_4420.jpg)
한통련은 1973년 반유신운동을 기치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일본본부’(한민통)으로 출범, 1989년 한통련으로 개칭했으며, 회원들은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김대중 구출운동 등을 전개해 왔지만 1977년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 간첩조작사건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됐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내란음모조작사건에서 한민통 의장 경력으로 반국가단체 수괴죄를 적용받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됐고, 2013년 김정사 사건도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한통련의 명예회복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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