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노동착취 불법 인정, 박근혜는 박정희 유산 부정할까
대법원 명판결,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 [최용익 칼럼] 일제 노동착취 불법 인정, 박근혜는 박정희 유산 부정할까 최용익 대법원은 지난 5월 24일, 일제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자행된 한국인들에 대한 노동착취가 불법이라는 내용의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해당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해방이후 67년 만에 우리 법원에서 나온, 불법적인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은 최초의 판결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제기됐던 일제식민지배와 관련해 제기됐던 유사한 소송가운데 처음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일제 식민지배의 피해자들은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판결을 마냥 경하(慶賀)하고 기뻐만하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법원 판결과 그 이전에 내려진 1,2심 판결 사이에 놓여있는 역사의식의 낙차와, 상식을 확인했을 뿐인 대법원 판결을 도리어 부담스러워하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를 매우 곤혹스럽게 한다. 우선 1,2심과 대법원 판결 사이에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너무나 현격한 인식차이가 드러났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 중 핵심은 강제동원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식민지배가 강압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결된 만큼 지극히 당연한 판결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판결들은 이 같은 상식을 배반해왔다. 최고재판소를 포함한 일본법원들은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으로 맺어진 한일합병조약을 기본으로 한 것이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 등도 당연히 유효하다”는 이유로 하나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왔다. 어이없는 것은 한국의 법원들도 이 같은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그대로 원용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사실이다. 형식적인 법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