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성 기자를 구속기소한 것에 대한 자주민보의 입장

“한성 기자 즉각 석방! 언론탄압 중단하라” 검찰이 한성 기자를 구속기소한 것에 대한 자주민보의 입장 자주민보 편집국 기사입력: 2012/05/21 [01:57] 최종편집: ⓒ 자주민보 지난 5월 17일 본지 한성 기자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검찰이 이적표현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를 들씌워 정상적인 언론활동을 펼쳐온 기자를 구속기소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한성 기자는 “자주민보 등에 북한 3대세습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선군정치와 북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유포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성 기자는 본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분석 전문기자로 왕성한 집필활동을 벌여왔다. 한성 기자는 현 정부 집권 이후 고조되는 전쟁분위기를 걱정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더 나아가 통일에 기여한다는 절절한 심정으로 남북, 북미관계와 한반도정세의 진실을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분투해왔다. 한성 기자와 본지는 2000년과 2007년 남북의 정상들이 손 맞잡고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창간이념 삼아 민족을 위하고, 민중을 위한다는 한 길을 걸어왔다. 공안기관의 한성 기자에 대한 탄압은 작년 12월부터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작년 12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먹이며 한성 기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하지만 한성 기자에 대한 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미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그 이후 2차례에 걸친 조사를 성실히 받아오던 터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지난 2월 16일, 검찰은 한성 기자에 대한 구속을 시도했다. 같은 날 구속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났지만 석달여 만인 지난 5월 10일 또다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폭거를 저질렀고, 결국 한성 기자는 17일 구속기소된 것이다. 부정부패와 실정으로 벼랑 끝에 몰린 이명박 정부는 정권말기의 위기를 공안몰이로 돌파해보려는 뻔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총선 및 대선이 있는 올해 연초부터 본지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조여왔다. 지난 2월 9일 본지 이창기 대표를 체포 및 구속기소한 이후 자주민보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높여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자주민보는 공안기관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탄압을 명백한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당당히 밝힌다. 2000년 창간한 이래 자주민보는 12년 동안 자주민주통일의 한길에서 수많은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의 이행을 중심에 놓고 일관된 언론활동을 벌여왔다.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진실을 널리 알린다는 일념으로 달려온 12년 역사를 지닌 자주민보는 그 어떤 모진 탄압에도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을 것이다. 자주민보는 이명박 정부에 엄숙히 요구한다. 6.15선언과 10.4선언 실현 위해 달려온 자주민보에 대한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구속기소된 한성 기자를 당장 석방하라! 구속수감중인 이창기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2012년 5월 20일 자주민보 성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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