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특별행동’ 막을 수 있는 방법! 있다.

북 ‘특별행동’ 막을 수 있는 방법! 있다. <분석과 전망> 북 ‘특별행동’은 53년체제이행의 무력적인 방식인가?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2/05/08 [17:55] 최종편집: ⓒ 자주민보 1.북의 ‘특별행동’이 ‘개시’된다고 한다면 우리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역적배들이 대결과 전쟁이 정 소원이라면 우리는 도발자들에게 선군의 불 맛을 톡톡히 보여줄 것이다.” 이는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5월 3일 서기국보도 제997호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서기국보도에는 아울러 “이명박 역적패당은 우리가 특별행동조치를 선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처신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도 들어있다. “쏠라닥질로 연평도 불바다를 불러왔듯이 리명박쥐무리들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중상모독하며 부른 불바다가 이제 현실로 펼쳐질 것이다.” 이는 인터넷 포털 <서프라이즈>가 보도한 것으로서 5월 5일 <우리 민족끼리>에 실려 있는 기사의 한 구절이다. 북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가 지난달 23일 ‘특별행동’조치를 통고한 이후 북 기관들은 이처럼 그 특별행동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선전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여내고 있다. 예사롭지가 않다. 북의 ‘특별행동’이 실제로 ‘개시’되게 된다면 우리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의 특별행동조치 뉴스를 접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이다. 첫째는 우리 정부가 대응보복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북의 특별행동이 내용과 수준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다. 그런 전례는 많다. 사람들은 아웅산테러에서부터 김현희 KAL폭파사건 그리고 천안함침몰에 대해 정부가 말하는 대로 ‘북의 도발’로 기억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또 하나는 우리정부가 ‘당하기만 했을 뿐’ 보복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가 북의 포탄 공격을 받았다. 6.25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연평도는 화염에 휩싸였고 우리국민들이 죽었다. 그렇지만 우리정부는 그 어떤 군사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 북이 ‘특별행동’을 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차원에서도 북에 대한 정치적 규탄을 내오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일 것이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정전중인) 남북 간 에 있을 수 있는 ‘군사 분쟁’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경우, 남북관계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파국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우리정부가 이때까지와는 다르게 북에 보복대응을 하는 경우이다. 그 대응은 물론 군사적인 것이다. 김 관진 국방부장관은 도발원점을 타격한다고 했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의미한다. 미국이 가장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북이 특별행동을 개시한다면 북이 우리정부가 대응보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을 경우이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실제로 전쟁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북은 ‘특별행동’조치 통고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정부가 군사적 보복대응을 할 것으로 추정하고 특별행동을 개시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쟁을 불사한다는 것인데 그런 차원까지 그 통고가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 것인가? 2. MB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은 53년체제의 평화적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 <53년체제는 평화적으로는 이행될 수 없는 것인가?> 이는 통일운동진영이 북의 특별행동 통보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갖게 되었던 문제의식이었다. 어찌 보면 탄식 같기도 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북의 그 통보를 두고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는 분석가들 또한 적지 않았다. 53년체제이행을 평화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무력적인 방식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을 북이 선포했다는 것이다. ‘53년체제의 평화적 이행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통일운동진영에 최초로 들기 시작했던 것은 MB정권 초기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터졌을 때였다. 다들 겁 나 했었다. 일부에서는 MB정권의 ’통상적인‘ 반통일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으로 자위를 하기는 했었다. 역대 반통일정권들이 수도 없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MB정부 또한 자신의 정치지반을 다지기 위해서 그럴 것이라고 여기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MB정권이 급기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까지도 철저히 ‘사문화’시켜버리자 53년체제의 평화적인 이행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은 더 짙어졌다. 대북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김명철박사의 ‘플랜 B로의 전환’이라는 개념이 더욱 주목받기도 했다. 53년체제의 평화적 이행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문제의식이 더 본격적으로 짙어진 것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사건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천안함사건과 관련된 MB정부의 발표에 대해 신뢰를 보내지 않았다. 새누리당 비대위에 영입된 중앙대교수 이상돈 역시도 정부발표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정부발표에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확인되는 것은 따로 있었다. 상식의 이름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의혹을 갖는 것에 대해 MB정부가 상상치도 못할 정도의 짙은 색깔론을 덧 씌운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의혹을 갖는 것에서 벗어나 그 의혹을 제기하는 일단의 행위들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북에 가서 살아라’라는 공격까지도 받아야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21세기에 찾아보기 힘든 야만스러움이기도 했다. 천안함사건에서 통일운동진영이 갖게 되었던 53년체제의 평화적 이행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의식은 그해 11월 23일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전에 이르러 보다 더 뚜렸해졌다. ‘53년체제의 평화적 이행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견해들이 곳곳에서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사이버공간이 유독 심했다. 3. 53년체제의 평화 이행의 동력들 역사에서 남과 북이 53년체제의 평화적 이행동력으로 제시했던 것은 7.4공동성명 그리고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이었다. 7.4공동성명은 53년체제 하에서 53년체제의 평화적 이행가능성을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활짝 피워냈던 경우였다. 53년체제의 평화적 이행은 53년체제의 균열을 동반하게 된다. 이는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근본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주민주통일운동진영에서는 이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체제의 균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분단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즉 분단고착화가 제국주의로서 미국이 갖고 있는 대 한반도전략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견해이다. 보수진영에서는 북의 ‘적화통일노선’인 통일전선에 포섭되는 것이라고 펄쩍 뛰었다. 역사는 일단, 보수진영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유신체제가 들어서서 7.4공동성명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을 53년체제의 균열 가능성을 봉쇄한 것이다. 유신독재체제가 시작되면서 7.4공동성명은 한낱 종이장으로 전락해버렸다. 박정희정권의 비극적 최후는 80년 ‘서울의 봄’이 완성되는데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광주학살’이 저질러지고 이어 군사독재정권의 재등장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한국사회에 뿌리내린 53년체제가 얼마나 공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유신정권의 몰락이 곧바로 민주정권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아울러, 주체적 관점에서 보자면 주체역량이 약해서였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성의 일단이 한국사회에 드러난 것도 광주항쟁의 핏 값이었다. 주체역량이 튼튼하지 못한 것은 53년체제의 주요 공격이 주체역량축성 활동에 집중되어있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53년체제는 공고한데 이에 비해 53년체제 극복의 주체역량이 튼튼하지 못했던 것은 전두환정권의 몰락과 함께 시작되었던 87년체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87년체제는 ‘한미동맹’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자주민주통일운동진영에서는 개혁정권의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지지하면서도 ‘자주 없이 민주 없다’며 개혁정권과 대립을 강도 높게 쳐야했다. 개혁정권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나왔던 것은 53년체제의 평화적 이행 가능성을 다시 제기해준 것이었다. 그러나 개혁정권이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87년체제는 결국, 실패하고 만다. 53년체제를 뛰어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대북송금특검사건’은 87년체제의 한계, 구체적으로는 87년체제가 53년체제에 묶여 왜곡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매우 고통스럽게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87년체제가 더 이상 시대발전을 열어주는 사회체제로서 한계를 갖는 것이었으며 극복의 대상으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준 사건이었다. 53년체제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한 87년체제의 실패는 당연한 귀결로서 MB정부를 불러왔다. MB정부는 53년체제의 또 한 번의 연장이었다. 4. 53년체제를 극복할 미래비젼으로서 2013년체제는 실현가능한가? 시민사회진영 일각에서는 87년체제의 극복으로서 2013년체제라는 개념을 만들어 제기했다. 2013년체제는 87년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본질적으로는 53년체제의 평화적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부문에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것이자 53년체제인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체제인 것이다. 그에 따라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개혁진영이 승리해야되는 것은 시대요청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진보개혁진영은 총선에서 패배했다. 총선 이후 벌어지는 전반 정치상황 역시도 대선에서 승리해서 2013년 새로운 체제를 열어젖혀야하는 기대와 희망을 키워주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실체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안철수현상’은 진보개혁진영의 무력함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진보정치진영에서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갈등은 2013년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짙게 해놓고 있다. 최근 진보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파투쟁이 그것이다. 계파투쟁으로 인한 진보당의 갈등은 진보정치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겪어야하는 통과의례가 결코 아니다. 물론 겉으로만 본다면 성장통처럼 보이기는 한다. 진보당의 갈등은 당내의 정치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국가행정기관을 운영한 적이 있는 등 행정경험이 풍부한 조직화된 소수가 조직화되지 못한 다수의 행정적인 불철저함을 타격지점으로 삼아 정치공세를 취함으로써 진보정치운동을 질곡에 빠뜨리고 있는 통탄할 만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당의 갈등은 진보개혁진영이 시대발전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진보개혁진영이 시대발전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원론적인 문제가 아니다. 북미대결전이 종착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 정세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다뤄져야되는 근본문제인 것이다. 한국사회에 공고하게 뿌리를 내린 53년체제를 종식시키는 과제는 자주민주통일운동진영에 주어진 본원적인 과제에 속한다. 이것은 자주민주통일운동진영이 우리정부로부터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보다 더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되게 되는 이유나 근거이기도 하다. 이의 결과는 객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지체로 나타났다. 진보개혁진영의 전반에서 확인되고 있는 심각한 무능력들과 문제들은 대선승리 향방에 상관없이 진보개혁진영이 53년체제 이행력을 튼튼히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다. 5. 53년체제 이행문제와 북의 ‘특별행동’ 조치는 무관할 것인가? 53년체제는 현 시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사문화시키고 있을 정도로 공고하다. 이에 반해 진보개혁진영은 새로운 체제를 열어젖힐 확고한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사회의 전반 현주소는 53년체제의 평화적 이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대선에 희망이 있는가? 탄식에 가까운 그런 표현들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5년을 더 기다려야된다는 말인가! 라는 말도 곧바로 그 뒤를 잇는다. 이 탄식은 마음을 내려놔버리는 상황, 즉 절망의 표현만은 결코, 아니다. 53년체제의 평화적 이행 동력에 대한 객관적인 고찰에서 나오는 냉철한 문제의식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북의 특별행동조치가 53년체제 이행문제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는 또 다른 문제의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북은 ‘특별행동’의 적절한 계기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에서 끊임없이 특별행동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선전하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 계기를 정확히 찾았을 때가 특별행동을 ‘개시’한다는 ‘곧’이라는 시기로 된다. 진보개혁진영이 대선에서까지 패배하게 되어 2013년체제가 실현되지 않을 때 이것은 미국의 분단고착화전략이 여전히 먹혀들어 53년체제가 또 다시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더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53년체제를 북은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은 북의 ‘특별행동’이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르는 의미와 연관되어있다. 그런 점에서 북의 ‘특별행동’은 자칫, 갈수록 53년체제가 공고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53년체제의 평화적인 이행의 주체역량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북이 취하고 ‘조치’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잘 못 파악한 것일 수는 있다. 때문에 이 견해는 어디까지나 추론일 수 밖에 없다. 북의 특별행동이 53년체제이행을 무력적인 방식으로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한다면 즉, 우리정부의 보복대응을 불러오고 여기에 전쟁을 불사하는 것으로 맞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만 되는 것으로 된다. 여기에서 6.15공동선언이 중요한 실천적 의의를 띠게 된다. 하여, 다시 제기해본다. 53년체제 진정, 평화적 이행은 불가능한 것인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지 않다. 53년체제의 평화적 이행의 결정적인 동력인 6.15공동선언이 완전히는 죽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문화되다시피 한 6.15공동선언을 다시 살려내는 것에, 전쟁을 불러올 지도 모를 북의 ‘특별행동’을 막아낼 지혜와 힘이 있다. 남과 북의 최고위급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도이자 출로로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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