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보수학자 김태우 연구원장도 '찬양고무'는 손질해야

극보수학자 김태우 연구원장도 '찬양고무'는 손질해야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2/06/13 [07:31]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구치소에 있는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5월 21일 한겨레신문은 ‘사회통합위·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통일정책 방향’이라는 토론회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였다.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 사회로 보수논객 김태우 연구원장에서부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까지 보수와 개혁 진영을 모두 아우르는 토론자들이 참여하였는데 흥미 있는 점은 보수 개혁 모두 국보법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북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겠지만 악용될 소지가 있는 고무찬양, 불고지죄 등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데 동의 했다는 점이다. 김영희 사회자는 진보적인 토론자들도 의외로 국보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놀랍다고 했지만 더불어 가장 보수적이고 반북적인 김태우 통일연구원장마저 “오남용 소지가 있는 고무·찬양, 불고지 등 조항은 개정 논의를 받아들인다”고 말한 점도 인상적이었다. 필자가 보았을 땐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문정인 연세대교수도 보안법의 폐지는 노동당규약개정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찬양·고무, 불고지 등 문제가 큰 조항은 먼저 폐지해야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외교부 장관이었던 윤영관 서울대 교수도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잠입·탈출, 회합·통신, 불고지 등 문제가 되는 조항을 고치고, 남북한 사이에 신뢰가 쌓이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도 개혁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진보적이라고는 평하기 힘든 학자이다. 불고지, 찬양·고무, 잠입·탈출, 회합·통신은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UN에서는 물론, 미국에서마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국민들도 사실상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사형선고를 내렸다. 이번 4.11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북세력이라는 플랜카드까지 내걸렸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선거부정 문제로 급하게 후보자리를 넘겨주었던 이상규 후보가 종북세력 운운했던 유력한 김 모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것만 봐도 국가보안법이니, 친북이니, 종북이니 하는 말 따위는 다수 국민들에게 이미 심판받았음이 증명된 것이다. 두 명의 대통령이 북을 방문하여 북 최고 지도자와 만찬을 나누고 새누리당의 중심인 박근혜 의원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덕담을 나누고 당시 국내 최대 기업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북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지금도 개성공단이 팽팽 돌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찬양·고무, 회합·통신, 잠입·탈출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참으로 이해 못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국민들에게 멀어져갈 수밖에 없는데 죽어도 그것을 폐지하려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몰라서일까, 아니다. 결코 그럴 리가 없다. 폐지하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 수사관도 필자와의 논쟁 중에 찬양·고무만은 절대 폐지할 수 없다고 했다. 자세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감이 왔다. 북이 어떤 곳인지 잘 아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본다면 북은 찬양·고무 죄로 그 진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될 뭔가 위력적인 장점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새누리당이 중도성향의 표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고 한국 보수 세력들은 인권탄압세력으로, 보수 정권은 인권탄압 정부로 매번 유엔 인권이사회에 지적을 받게 하는 것도 국가보안법 남용, 특히 찬양·고무죄 남용인데도 기어이 포기하려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려지면 남측 민심을 사로잡을 뭔가 위력한 장점이 북에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물론 별 것도 아닌 것인데 쓸데없이 고집 피운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도 고집하기에 더욱 궁금해져만 간다. 어쨌든 분명한 점은 보수 세력들, 탈북자들이 국가보안법에 매달리는 한 입만 열면 떠드는 북 인권 문제는 위선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 진중권처럼 입만 열면 북의 3대세습 운운하며 북을 비판하고 남한 통일운동진영에 종북주의자라고 입에 거품을 무는 자들도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달을 보고 짖는 개와 다를 것이 없음을 스스로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개가 짖는다고 달이 멈추나! 아무 효과 없다는 것이다. 3대세습국이라 비판하려면 먼저 그 나라가 정말 3대세습을 한 것인지 연구하고 알아볼 수 있는 자유, 그 연구 성과를 표현할 자유는 주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2012. 6. 9 청계산에서 이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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