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업체 기소에 '벙어리 삼룡이' 통일부
경협업체 기소에 '벙어리 삼룡이' 통일부
'5.24조치'만 강조..사법처리 대상 업체 파악도 못해
2012년 06월 19일 (화) 17:08:54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최근 남북경협업체들이 대북송금과 관련, 경찰에 기소, 벌금을 부과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통일부가 '꿀먹은 벙어리 삼룡이' 같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6일 민주당 한반도평화본부(본부장 이해찬) 주최로 열린 '남북경협 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서 남북경협업체들은 "관행적으로 처리했던 송금절차가 최근 들어 잘못되었다고 기소되고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5.24조치' 이후, 사법당국은 경협업체 자금 조사를 실시해 200여개 업체가 북한에 현금을 송금한 혐의로 1백~8백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한달이 넘도록 이에 대한 대처는 물론, 피해업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경찰, 검찰이 관여하는 것이어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딱 떨어지게 파악이 안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수사하고 말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다. 통일부가 그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라, 하지 말라'고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발을 뺐다.
그러면서 "(대북송금과 관련해 경협업체들을) 계도해왔다. 90년대 후반부터 계도를 한 부분"이라며 "업체들이 규정을 오해하거나 몰랐든, 본의 아니게 불법을 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것 아니냐. 통일부는 지금까지 계도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도를 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경협업체에 잘못을 떠넘겼다.
이에 대해 김종수 민주통합당 통일전문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장기화로 최악 상황에 있는 경협업체들에게 기존 관행이던 대북송금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남북경협 재개 의지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종수 전문위원은 국회가 해당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통일부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언급,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무부서가 중요 현안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 물품 반출입시 '대금결제 방법' 미승인 등과 관련하여 사법 당국에서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알고 있으나 구체적 현황에 대하여 통일부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5.24조치'가 위법성 판단근거.. 통일부는 '발뺌'
하지만 사법당국의 벌금부과와 통일부의 발뺌식 '계도'가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
남북경협업체의 대북송금 승인은 법률에 근거해 판단될 사안이지만, 남북경협업체들의 대북송금의 위법성 여부의 잣대가 '5.24조치'이기 때문이다.
남북경협업체의 대북송금 관련된 원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 개별승인과 포괄적 승인으로 구분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3조 1항에는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4조에 따라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청산결제를 통해 대금결제는 개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법에 명시된 각종 수산물과 곡물류, 컴퓨터,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이에 대한 대금결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4장 '지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제3자 지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과 수령 등도 개별승인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벌금을 부과받은 대부분 남북경협업체들은 '개별승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3조 4항에는 "통일부 장관은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는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 포괄승인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5조에 이같은 포괄승인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출.반입을 승인한 것으로 인정, 승인을 면제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부자재 등 광물과 위탁가공에 의해 반입되는 섬유류가 해당,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주)천도는 북한의 모래를 채취해 남쪽으로 반입해, 포괄적 승인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사법당국의 처벌은 법리에 근거하지 않은채 '5.24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일부도 묵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 남북경협업체 관계자는 "'5.24조치' 발표 당시, 대북송금을 하지 말라는 소문이 있었다. '5.24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통일부에 공문형태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었다"며 "통일부가 공문형태로 대북송금을 하지말라고 했다면 대북송금은 위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통일부는 해당 관계자의 공문요청에 '불가입장'을 통보했다고 한다. 오히려 법적 근거 없는 '5.24조치'로만 대북송금을 불허할 공문을 작성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든 것.
이에 회사 관계자는 "공문을 써주지 못한다는 것은 대북송금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라며 "'5.24조치'가 법이 아니라면 통일부 지침이나 지시사항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한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 비춰, 대북송금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남북경협업체들은 통일부의 '꿀먹은 벙어리 삼룡이' 행태에 놀아나고 있는 형국이다.
통일부는 '5.24조치'만을 설명, 대북송금에 대한 원칙을 세우지 못했다. 이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남북경협업체들은 '포괄적 승인' 원칙에 따라 대북송금을 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법당국의 법적 판단이 아닌 '조치' 판단에 의해 불법업체로 낙인찍히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원인제공자임에도 오히려 남북경협업체에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 통일부의 원칙없는 태도에 남북경협업체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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