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국제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기고> 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한상권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10.23 14:51:16 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하여 해직 교원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를 교원노조법 제2조에 맞게 시정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요구로 말미암아, 전교조가 부당 해고된 조합원들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들을 조합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10.24)부터 법외노조로 취급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정부가 시정명령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실적으로 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원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는 해직교원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반노동적’ 독소조항이다. 첫째, 일반 사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모든 산별 노조에서는 예외 없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 해직자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독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직자의 조합가입 및 조합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둘째, 국제노동기구(ILO)가 “조합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그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문제이고 행정당국은 노동조합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2002년 보고서) 셋째,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같은 취지로 2010년 해당 규정의 삭제를 권고했으며, 이번에 다시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10.22). 넷째,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해고자는 물론 은퇴자, 실업자, 대학생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교사‧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9년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가 이제 와서 위헌적인 독소조항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 화하려는 움직임은 국제약속을 위반하는 처사이며, 스스로를 노동감시국으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동안 위헌소지 때문에 단 한 차례도 적용된 적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시행령을 근거로 정부가 14년 동안 유지해온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려는 이유는 교육민주화운동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교육민주화운동의 연원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결성된 한국교원노조총연합회(교원노조)로 거슬러 올라간다. 4․19혁명 직후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 노릇을 하자”며 교육비리를 척결하려는 교육주체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승만 정권 아래서 부패한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강요당했던 교원들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보장과 학원 자유‧학원민주화를 요구하며 교원노조 결성운동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교육비리 척결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려는 교육민주화운동은 5·16군사쿠데타세력에 의해 불법단체로 지목되고 강제 해산되었다. 이후 30년가량이 지난 6월항쟁의 민주화운동 열기에 힘입어 전교조가 다시 출범할 수 있었다. 1989년 “교육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익을 옹호하고 민주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출범한 전교조는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교육악법철폐, 교육현장의 민주화, 교육비리척결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비리사학, 부패사학, 족벌사학에 맞서 교육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장서서 투쟁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동료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은 전교조에게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을 포기하라는 ‘반인권적’ 요구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13차례 권고와 3차례 긴급개입, 인권위의 재차 권고를 존중하여 전교조에 대한 반교육적, 반인권적, 반노동적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협력기구에 약속한대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헌법이 부여한 노동3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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