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는 미국의 작전에 따라 움직이는 ‘타위대’

‘자위대’는 미국의 작전에 따라 움직이는 ‘타위대’ ③
김종익 
기사입력: 2015/01/19 [20:2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일본의 아베 정부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이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에 미치는 군사적 영향의 실체는 어떤 것일까?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일본의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참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미일 양국의 일련의 조치를 한반도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글은 일본의 ‘자위대’가 사실은 미국의 작전에 따라 움직이는 ‘타위대’이며, 그 ‘타위대’가 주변 국가들에게 가하는 위협 또는 위험이 어떤 것인가를 설파하고 있다. 일상적 삶 저 너머에서 우리의 삶을 규율하는 움직임(조치)에 우리는 정보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이 시사하는 바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닐 것이다. 이 번역글은 분량이 길어 3편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 역자 주
자위대가 ‘타위대他衛隊’로 되는 날
그런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 가운데, 애초에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법적 개념의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있다. 국제 관습법이나 일본이 현재 여러 나라와 체결하고 있는 다수의 조약에 일본의 정치가 구속되고 있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당연한 것이다. 일본국 헌법 제98조(2항)에도 명기되어 있는 그대로이다.
또 알다시피, 유엔 헌장에서는 자위自衛전쟁을 포함하여 전쟁 발동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즉, 유엔 헌장 제2조(4항)에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유엔이 집단 안전 보장의 일환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에 군사 제재를 단행하는 경우, 명백한 무력 공격을 당한 경우, 유엔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기까지의 기간에 한정해서 행사할 수 있는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에 근거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자주 인용 증거로 거론되는 유엔 헌장 제51조이다.
일본은, 이 유엔 헌장 제51조에 준해서, 개별적 자위권 행사의 물리적 수단으로서, 자위대법에 의해 자위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제51조는, 개별적 자위권 행사의 조건으로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무력 공격’이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란, 명백히 갑자기 일방적으로, 게다가 누구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침략 행위를 의미한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이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과의 관계에서는,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에 상당하는 ‘외국’이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고, 유엔 헌장에 의해서도 담보되고 있는 개별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행사를 하는 상태하에 있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국 헌법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당초 「제2장 전쟁 포기 제9조」에서, 어떠한 ‘무력행사’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하자면 불사용 선언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자위권이 담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그것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자위권 행사라고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헌법을 엄밀하게 읽고 이해한다면, 그런 답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전후 일본 정부는, 이 개별 자위권도 확대 해석, 또는 자의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개별적 자위권하에서, “무력행사를 포함한 자위”라는 수단을 택할 수 있다고 해왔다. 그 실력 장치로서 자위대에 위치를 부여해 온 것이다. 합헌인가 위헌인가라는 논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것은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이다.
이번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은, 거기에서 일사천리로,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자위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수 방위라는 틀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무력행사를 불사한다고 하는 일대 방침 전환이었다. 반복하는 것이지만, 집단적 자위권에 의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 지원을 약속하려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대상이란,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당해, 개별적 자위권을 발동하려고 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 지원이라는 것이 되면, 모든 무력 지원국은, 구체적으로는 미국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란, 예를 들면, 국제법상으로는 여전히 북한과 전투상태에 있는 한국도 대상국이 된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무력 지원도 상정되는 것이다. 현재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 등으로 냉랭한 상태에 처해 있다. 그래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의 하나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한반도 유사시와 자위대
그 한국이 북한과 만에 하나, 전쟁 상태에 들어가고, 한국이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일본은 한국에 무력 지원을 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일본과 북한이 교전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순식간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물론 남북한이 전쟁 상태에 들어간 경우, 한국이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요청하는가, 아닌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실제로 올해 7월 19일, 한국의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각료 회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 밖에도 중국과 영토 문제로 알력이 깊어지고 있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이 개별 자위권 행사를 단행하는 경우,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원칙에 따라 베트남 파병, 필리핀 파병이 가능하게 되지만, 양국에서 바로 파병 요청을 할 것인가는, 현시점에서는 현실감이 없는 것은 확실하다. 
이상의 것에 입각하여 말하자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면, 일본은 미국의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 된다는 설명이 가장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의 전쟁에서 개별적 자위권 행사로서 수행한 전쟁은 결코 많지 않다. 미국의 본토가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당한 사례로는, 오직 ‘9․11 동시 다발 테러’를 들 수 있다. 
미국은 그래서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로 파악하고, 개별 자위권 행사의 ‘대의명분’을 얻고, 테러리스트들이 존재한다는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행한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일본은 미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자동적으로 행할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자동 참전’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은, 걸프 전쟁도 이라크 전쟁도, 미국은 개별적 자위권의 발동으로 전쟁 정책을 결단한 것은 아니라, 미국이 “악의 제국” “테러 국가”라고 멋대로 규정하고 강행한 선제공격이었던 점이다.
사실 이라크라는 국가가, 직접 미국 본토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쟁에도 일본이 유엔 헌장에서 규정하는 엄밀한 원칙을 무시하고, 참전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전쟁에 가담하는 경우에 더하여, 그 밖에 한국이나 필리핀, 게다가 베트남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 지원이, 적어도 논리상으로는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상의 일은, 개별적 자위권이나 집단적 자위권을 엄밀히 해석한 경우의 일이고, 일본 정부가 엄밀한 해석을 엄수한다는 보증은 없다.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강행할지도 모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지원과 요청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파병 행위에 이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여기까지 왔다면 자위대는, 이미 ‘전수 방위’의 이름으로, 일본의 국토방위라는 역할 기대에서 일탈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 자위대가 ‘타위대’가 되는 날이, 거기까지 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된다.

자위대가 참전하는 날
 
자위대가 ‘타위대’가 되어, 해외에 파병이 이루어지고, 전쟁에 가담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일까. 사례로서 한국의 베트남 파병을 들고 싶다.
1964년, 한국의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요청을 받고, 해군 부대의 파견을 시작으로, 다음해인 1965년 10월에는, 육군 부대인 맹호 사단 1만 수천 명을 파병하고,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한다. 1973년 3월 23일, 완전 철수할 때까지 최대 파병은 5만 명, 연인원 35만여 명의 병력을 투입하게 된다. 그 결과 3,776명의 전사자를 냈고, 부상자는 2만 명에 이르렀다.
한국이 베트남 파병을 단행한 경위를 간단히 요약하면,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같은 해 7월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취임한 박정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군의 남베트남 파병을 제안한 것에서 시작한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파병의 요청 상대국으로 파키스탄, 타이,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동남아시아 조약 기구에 가입한 여러 나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나라보다도, 한국 및 타이완이 남베트남 파병 의욕이 강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병력을 투입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특히 한국이 베트남 파병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로는, 파병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받는 경제 지원, 군수 물자의 조달 요청, 한미 관계 강화, 게다가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군의 전투 능력 강화 등이 있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한국은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 정부가 한국을 지원하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에 대한 답례 의미라고 내외에 선전하며, 베트남 참전에 반대하는 국내 세력을 견제했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1965년 ~ 1973년 사이에, 총액 10억 2,200만 달러에 달하는 베트남 특수에 의해, 확실히 경제 부흥을 성취했다. 그것은 마치 한국 특수로 경제 부흥을 이룩한 일본과 마찬가지 경우였다. 이 특수에 의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 기업이, 나중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현대․삼성․한진․대우 등이다.
오늘날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진상에 대해 연구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거기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파병 이유로서의 경제적 효과 측면 이상으로, 당시 최고회의 의장직에 있었던 박정희 장군이, 미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권력 기반의 안정과 강화를 꾀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군의 베트남 주둔 경비나 파견 병사의 인건비 등이 미국 정부에 의해 지급된 일로, 파견된 한국군이 미국의 “용병”이라는 평가도 한국 내외에서 침투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깎아내리는 평가도 있다.
한미 양국 정부 각각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든,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견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 점에서 자위대가 미국의 동맹군으로, 미국의 요청이든, 일본 정부의 독자 판단이든가는 별도로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와 형식으로 새로운 전장戰場에 파견될 가능성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단행하려고 하고 있는 현재, 부쩍 높아진 것만은 틀림없다.

「10개의 거짓말」은 「10개의 진실」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첫머리에서 문제로 삼았던 『The Deplomat』의 기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10개의 거짓말”로 돌아가자. 이미 소론에서 언급했지만, 첨언한다면, 아베 수상의 주도로 각료 회의장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의 결정은, 종래의 정부 견해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헌법 준수 의무를 지고 있는 정치가로서도 지극히 유감스러운 판단이다. 문자 그대로 아베 수상의 정책 판단은, 평화 헌법 정신을 빈껍데기로 만들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것이다.
이번 일본 정부의 판단은, 앞으로 국회에서의 심의가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아시아 지역의 군사화 경향에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불안정화를 초래할 뿐이다. 그것은 또 강경 외교가 당당하게 버젓이 통하는 것으로 귀결될 우려를 크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론의 구축이야말로, 평화 헌법을 받드는 일본외교의 본령이 아닐까. 소개한 것처럼,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아시아 국민이, 일본의 자위대 군사력이 아시아에서 무력 발동을 할 가능성에 강한 경계심을 품고 있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확실히 아베 자민당 정권에 대한 여론 지지율은 여전히 높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집단적 자위권 용인에 대해서는,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뿌리 깊은 경계심이나 반론이 존재한다. 하물며 아베 정권을 엄격한 눈으로 바라보는 많은 여론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는, 확실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도통신은 아베 수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각료 회의에서 결정한 다음날인 2일과 3일에 걸쳐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수의 신문에 전송했다. 그 결과는 55.4%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며, 그것에 반하여 찬성이 34.6%였다. 이것을 세대별로, 특히 20대와 30대에 한정해 말하면, 반대가 69.7%에 달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또 하나, 미국 잡지의 기사를 소개한다. 외교 전문 잡지 『The Foreign Affairs』(2014년 6월 24일자)는, 아베 수상이 일본국 헌법 제96조에 규정된 헌법 개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의적인 헌법 해석으로 변혁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 쿠데타’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아베 수상의 자세를, “불성실한 아베Dishonest Abe”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것까지 감안하여 말하자면, 아베 수상의 이번 판단은, 헌법과 여론을 완전히 무시했고,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부정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대체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10개의 거짓말」에서 문제 삼은 ‘거짓말’은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 점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날카롭게 추궁되어야 할 것이다.<끝>
(『現代思想』, 2014년 11월호, 고케쓰 아쓰시纐纈厚/일본 근현대 정치사 및 군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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