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 기자의 ‘최후진술서’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2/08/09 [22:12]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구치소에 있는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조국통일운동의 일꾼입니다. 조국통일전사로 불리우는 것을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은 사람입니다.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적단체 활동입니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서 활동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둘째는 이적표현물 소지입니다. 북의 영상사료와 문건자료 등을 CD나 USB 그리고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섯째는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입니다. 자주민보에 올린 기사85편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동영상 자료를 본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완전하게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적표현물 소지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자주민보에 올린 기사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먼저 이적표현물 소지의 목적과 관련해서입니다.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지하고 있었던 목적이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공소장에는 북을 찬양, 고무, 선전하기 위해서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전선에서 활동하는 일꾼으로서 자주민보에서 정세분석 기사를 쓰는 기자입니다. 기자에게 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었던 북 관련 자료들은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여러 출판물에서 나오고 있는 자료와 똑같은 위상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자료들은 기사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흥미있게 작성하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반포했다는 자료 역시 공소장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기사작성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 두어 번 열람했던 것일 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부분입니다. 제가 자주민보에 2년 동안 기자로서 올렸던 기사 중에 85편에 대해서 공소장은 북을 찬양, 고무,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제가 자주민보에 기자로서 그러한 기사를 올린 것은 뚜렷한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국통일의 대상인 북의 실체를 정확히 알려 주자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당국의 대북정책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언론의 본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주민보에 올린 85편의 기사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
저의 활동들은 북을 찬양, 고무, 선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민족성원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자유의지에 다라 자유롭고 합법적으로 벌일 수 있는 조국통일 운동에 복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여기에서 1972년 남북이 발표했던 7.4남북공동성명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 중에 하나로 제출해 놓고 있는 ‘민족대단결’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한국은 북과 오랫동안 대결을 하고 대립을 해 왔지만 민족대단결성은 매우 중시 여겨 왔습니다. 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7.4남북공동성명이 나오게 되었던 것도 남과 북에 민족대단결성이 있어서였습니다. 민족대단결성은 급기야 노태우 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를, 김대중 정부 때 ‘6.15남북공동선언’을,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10.4선언’을 불러왔습니다. 이것들은 남과 북 우리민족에게 민족대단결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보여줍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남과 북은 단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국가보안법상의 북의 ‘반국가단체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종북몰이’가 올 상반기 정치판을 뒤덮었던 이유였습니다.
재판장님!
그러나 더 이상, 북의 ‘반국가단체성’을 민족대단결성에 충돌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사회는 북의 반국가단체성에 의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협당할 정도로 허약하지는 않습니다.
시대발전 그리고 당장에는 정세의 흐름 역시도 민족대단결성을 우위에 놓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해왔던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박근혜 의원도 남북간의 기존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의원은 지난 7월 출마선언을 하면서 남북간의 기존 합의인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은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정치적 민족대단결성은 법리상 북의 반국가단체성을 뛰어넘어서야하고 우위를 차지해야 됩니다. 시대발전과 민족발전의 요구입니다. 이에 따라 민족대단결성에 기초해서 벌이고 있는 조국통일운동은 적극적으로 고무되고 추동되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시대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정의롭고 올바른 판단을 주문합니다.
8월 10일 한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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