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익환 20주기 남북회고모임 선별 불허
(추가) 통일맞이, 24-26일 중국 용정 회고모임 무산 위기 호소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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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1 09: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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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봄 문익환 목사 서거 20주기를 맞아 24-26일 중국 룽징(龍井, 용정)에서 개최될 남북공동회고모임의 참석자를 선별 불허해 행사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사단법인 통일맞이 늦봄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회’(이하 통일맞이)는 20일자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늦봄 문익환 20주기 추모 남북공동회고모임을 제한 없이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통일맞이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에서 늦봄 문익환 목사 서거 20주기를 맞아 문 목사의 고향인 중국 룽징에서 남북공동회고모임을 갖자고 제안해왔고, 통일맞이는 남북공동회고모임의 일정을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로 확정하고 이를 통일부에 신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일맞이 이사장인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해 접촉을 승인할 수 없다고 유선으로 통보해왔다.
통일부는 21일 오전 “정부는 동 행사가 고인을 추모하는 회고모임인 점을 고려하여 2월 21일 접촉신고를 수리하였다”면서 “다만, 일부 인사의 경우 교류협력법에 의거 유관부처와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수리를 거부하였다”고 밝혔다. 유관부처는 통상 국정원과 법무부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동 행사가 고인을 추모하는 순수한 회고모임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사)통일맞이를 대표하는 이창복 이사장 등의 추모모임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사실상 이 행사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불허의 근거로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직도 겸임하고 있는 이창복 이사장이 작년 7월 중국 북경에서 남북해외 6.15위원장들이 참가하는 6.15공동위원장단 회의를 통일부 허락 없이 참가한 것을 들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치졸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6.15남측위원회 대표단 6명은 지난해 7월 4~5일 중국 베이징에서 6.15북측.해외측 위원회와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8.15공동행사를 개성에서 개최키로 하는 등 8개항의 공동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정부는 승인받지 않은 북한주민접촉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을 근거로 대표단 개인별로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한 바 있다.
성명은 “당시 이창복 이사장은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민간교류 확대 차원에서 참가 허용을 간곡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불허하였다”며 “그 사안을 이유로 회고모임 주최자인 이창복 이사장 등의 참석을 불허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중처벌’이며, 법과 규정 어디에도 없는 ‘괘씸죄’ 적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통일맞이는 “한편으로는 ‘인도주의'를 강조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다른 편으로는 ‘추모행사’조차 가로막는 반인도적 이중성을 보이는 것은 정부 신뢰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만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사이의 신뢰 증진을 위해서라도 이번 추모행사를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선별 불허조치를 규탄하고 북한주민접촉신청을 즉각 수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북측은 김완수 6.15북측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10명 정도의 규모로 대표단을 구성했으며, 지난달 18일 제 단체 명의로 된 ‘늦봄 문익환 목사 서거 20주기 추모사’를 팩스로 보내오는 등 적극적으로 행사에 임하고 있다.
<성명서> 정부는 늦봄 문익환 20주기 추모 남북공동회고모임을 제한 없이 허용하라!!!
북의 최고지도자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주창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대박론’을 제기하는 등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5일 북한 민화협에서 늦봄 문익환 목사 서거 20주기를 맞아 문익환 목사의 고향인 중국 용정에서 남북공동회고모임을 갖자고 제안해왔고, 이에 사단법인 통일맞이는 남북공동회고모임의 일정을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로 확정하고 이를 통일부에 신고하였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되고, 남북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는 이 중대한 남북관계 변화의 변곡점에서, 정부는 충격적으로 통일맞이 늦봄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창복을 비롯한 몇몇 참가자에 대해 사실상의 불허 방침을 통보해왔다.
주지하듯이 늦봄 문익환 목사는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서도 추앙받는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요, 통일운동의 선구자이다. 늦봄은 평생을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셨으며, 그 업적을 기려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까지 하였다. 그런 분의 20주기를 맞아 남북이 공동의 추모행사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와 ‘인권’에 관한 사항이다. 남북관계에서 ‘인도주의’ 우선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민족적 지도자인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인도적’인 처사이며,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하는 ‘반인권’적인 행태이다.
박근혜 정부는 늦봄 문익환 목사 서거 20주기 남북공동회고모임을 제한없이 허용해야 한다. 늦봄 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인 (사)통일맞이를 대표하는 이창복 이사장 등의 추모모임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사실상 이 행사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불허의 근거로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직도 겸임하고 있는 이창복 이사장이 작년 7월 중국 북경에서 남북해외 6.15위원장들이 참가하는 6.15공동위원장단 회의를 통일부 허락 없이 참가한 것을 들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치졸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이창복 이사장은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민간교류 확대 차원에서 참가 허용을 간곡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불허하였고, 이에 이창복 이사장 등은 당국회담이 무산된 상황에서 민간의 교류라도 이어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출국을 강행한 것이었다. 이 사안에 대해 정부는 이미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그 처분에 대해 많은 항변과 법적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기꺼이 수용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을 이유로 회고모임 주최자인 이창복 이사장 등의 참석을 불허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중처벌’이며, 법과 규정 어디에도 없는 ‘괘씸죄’ 적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인도주의'를 강조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다른 편으로는 ‘추모행사’조차 가로막는 반인도적 이중성을 보이는 것은 정부 신뢰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만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사이의 신뢰 증진을 위해서라도 이번 추모행사를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
2014년 2월 20일
사단법인 통일맞이 늦봄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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