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은 무죄다"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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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7 09: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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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1심 선고일인 17일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무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7시 서울 대방동 당사에서 개최한 제26차 '헌정유린 유신독재 반대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투쟁본부' 중앙회의에서, 오 원내대표는 4회의 공판준비기일, 45회의 공판기일 등 "지난 재판과정을 지켜본 국민여론은 검찰의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것"이었으나 "정치검찰은 20년 구형으로 재판부를 압박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집단으로부터 독립된 법관에 의해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우리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리하여 군부독재에 피로 맞서 이룩한 민주주의가 굳건함이확인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과거 공안사건들도 거론했다. "서울대 의대 간첩사건 38년만에 무죄,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유서대필사건'의 강기훈씨가 23년만에 무죄, 영화 변호인의 소재로 주목받은 '부림사건'이 무죄로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
나아가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외국의 공문서가 국가기관에 의해서 조작된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무엇인가? 정권의 위기를 넘고자 하는 국면전환용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1심 선고는 17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1심 선고 직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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