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이상의 탄압’의 본격화인가
<분석과전망>공안기관의 칼날, 김재연·김미희의원에게로 향하나?
한성
기사입력: 2014/02/17 [17:47] 최종편집: ⓒ 자주민보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이 2월 17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자격정지 10년까지 보태졌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재판부는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이다. 김정운 부장판사가 지휘했다.
이상호,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홍순석 피고인은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내란음모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았던 제보자의 진술에 대해서 재판부는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 태도에 일관성이 있다고 했다.
관심 상 더 큰 대목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 혁명조직)였다. 재판부는 RO의 존재를 인정했다. 진보당에서 경기도당 정세강연회라고 말했던 5월 모임 또한 RO 모임이라고 했다.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그에 따른 핵심적인 결론은 이석기 의원이 RO 총책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석기 의원은 중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국회의원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했는데도 대한민국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의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RO 총책으로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을 음모했다"
재판부가 이석기의원에 대해 지난 민혁당 사건으로 인한 실형과 특별사면복권을 언급하면서는 "대한민국과 우리사회가 두차례에 걸친 관용을 베풀었는데도 반성을 안하고 범죄를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한 말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을 비롯한 전체 피고인들에 대해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관에 기초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표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며 "전시 또는 임박한 시기에 후방 교란 활동을 통해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꾀했다고 인정된다"면서 "5월 모임 내용에서 언급된 건 폭동이고 내란 수행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진보당에서 정세강연이라고 한 5월 모임에 대해 재판부가 RO 모임이라고 밝힌 대목이다. 그에 따르면 5월 모임에 참석한 130여명은 RO 구성원이 된다. 재판부는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 130여명은 주체사상 이념으로 철저한 보안수칙과 비통솔규칙에 의거해 비밀리에 활동한 RO 구성원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면서 "내란주체로서 조직화된 다수인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5월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재연의원과 김미희의원이 검찰의 칼 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다. 진보당에서 말하고 있는 ‘상상 이상의 탄압’의 한 상인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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