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돌려주고 ‘유죄’는 가져가라

‘아둔한 자들’의 20년 구형, ‘저항의 봄’을 기다려라 김갑수 | 2014-02-04 11:27:2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민여러분,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내란음모죄랍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왜 내란음모를 합니까?”(작년 9월 5일, 이석기 발언) 이석기는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이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며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위원이며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이다. 그이에게 내란음모선동죄로 20년을 때릴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내란음모범으로 제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역사적인 시간은 비극적인 시간인 경우가 더 많다. 김대중 피고인 이래 33년 만에 내란음모 유죄가 구형된 이 시간은 명백히 역사적인 시간이자 비극적인 시간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비극적인 국민이라는 것이다. 지난여름 녹취록이라는 이름의 출처불명의 괴문서가 터뜨려졌다. 이석기가 변장, 도주했다는 소문도 났다. ‘유물론’이 ‘주체사상’으로, '축하편지'가 '충성편지'로 둔갑되었다. 러시아 출장용 루블화는 ‘혁명공작자금’이라고 했다. ‘이민위천’은 ‘김 주석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였다. 구속자 가족의 승용차에는 ‘간첩’이라는 커다란 두 글자가 페인트로 낙서되기도 했다. 이 모두가 ‘언론’이라는 종이가면을 쓴 자들의 소행이었고, 이에 따라 숱한 ‘가짜’들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하고 말한 다음에 ‘골방진보’, ‘헌법 밖 진보’ 등을 주워섬겼다. 하지만 그들은 ‘반전평화’가 왜 골방진보이며 ‘자주민주통일’이 어째서 헌법 밖 진보인지를 말해야 하는 의지는 애초부터 없어 보였다. 이후 무려 45차에 걸친 재판에서 무엇이 드러났는가? ‘통일’이 ‘폭력’, ‘시 단위’가 ‘실탄’, ‘선전’이 ‘성전’, ‘전쟁반대투쟁’이 ‘전쟁에 관한 주제’, ‘구체적 준비’가 전쟁준비, ‘절두산 성지’가 ‘결전성지’ 등으로 조작되었다고 했다. 이렇게 녹취록은 670군데 이상 오기되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프락치마저도 ‘언론을 보고 내란음모인지 처음 알았다’고 했으며 ‘알오 총책과 명칭 모두가 추측’이었다고 증언했다. 저간에 프락치는 요원을 150차례나 만나 그때마다 금품을 제공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45차에 걸친 재판에서 드러난 것이 또 무엇인가? 국정원은 11,000배나 부풀린 모의폭파실험을 했으며, 내란폭동음모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한국전력을 검색한 것은 주식시세 점검이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났다. 국정원의 증거능력은 나날이 무너져 내렸다. 녹음파일 원본이 삭제되었다는 사실, 5월 12일 모임은 RO 회합이 아닌 경기도당 행사였다는 사실 등이 또 드러났다. 검찰은 ‘북과 연계성’, ‘RO의 실체’, ‘내란 계획’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입증하지 못했다. 결국 45차에 걸친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은 피고인 전원이 무죄라는 것, 사건의 수사, 기소, 심문이 연쇄적으로 왜곡, 조작되었다는 것밖에는 없다. 결국 검찰이 내린 유죄의 주인공은 피고인이 아니라 국정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죄’는 피고인들에게 돌려주고 ‘유죄’는 국정원이 가져가야 순리가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내란음모사건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국가권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국민의 힘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다. ‘저항의 봄’이 두렵지 않거든 계속 버텨라. 원래 죄라는 것은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아둔한 자들의 특권이다. 그리하여 그 아둔한 특권을 만끽하면서 ‘봄날의 저항’을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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