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고지침 발표…노동계 “쉬운해고 매뉴얼” 반발
참여연대 “정부, 법률 아닌 행정부 지침으로 노동자 전체 생존권 박탈 시도”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5.12.31 17:28:18 수정 2015.12.31 17:51:40 정부가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초안을 발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노동개악’의 신호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30일 정부서울청사,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표한 양대 지침 초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공정한 평가, 교육훈련 및 배치전환 등 개선 기회 부여 등을 정당한 해고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변경 효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지침을 적용하면, 기업들이 노조 동의 없이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