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고지침 발표…노동계 “쉬운해고 매뉴얼” 반발



참여연대 “정부, 법률 아닌 행정부 지침으로 노동자 전체 생존권 박탈 시도”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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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31  17:28:18
수정 2015.12.31  17: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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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초안을 발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노동개악’의 신호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30일 정부서울청사,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표한 양대 지침 초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공정한 평가, 교육훈련 및 배치전환 등 개선 기회 부여 등을 정당한 해고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변경 효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지침을 적용하면, 기업들이 노조 동의 없이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노사관계, 노동법 등 관련 전문가들이 30일 오전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현안 정책자문단 간담회에 참석해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규탄결의대회를 열고 “일반해고 지침은 사업주가 저성과자 및 업무부적응자란 이유로 해고를 쉽게 하도록 안내하는 매뉴얼”이라면서 “지침 곳곳에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근거로 한 임금체계 개편, 성과주의 임금제도 도입, 저성과자 해고사유 구체화 도입 등은 불이익 변경이 아닐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JTBC>에 정부의 이 같은 지침은 “해고를 제한하는 것을 해고를 쉽게 하도록 하고, 상위법(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뒤집어버리는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된 정부지침은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23조를 회피하려는 재벌‧대기업과 사용자의 민원에 따라 정부가 나서서 더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라면서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써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지침으로 노동자 전체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15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확대간부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특히 정부가 이 같은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9.15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사정은 당시 양 지침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정부가)약속을 뒤집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지침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노동현장에서의 심각한 갈등, 해고 및 근로조건 불이익 관련 법적 분쟁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또 “행정지침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다하지만 사업장에서 강력한 실질효력을 가질 것”이라면서 “사업주들의 지침 오용과 남용이 크게 우려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이는 대한민국 노동기본권의 후퇴”라고 지적, “노동계에서 ‘노동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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