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부인 “좌익효수, 개인 일탈 아닌 국가의 조직적 범죄”

망치부인 “좌익효수, 개인 일탈 아닌 국가의 조직적 범죄”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좌익효수’ 첫 공판 방청.. “내 딸에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유모씨가 22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유씨(41)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고 전라도‧여성 비하, 특정 인사 모욕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2013년 7월 당시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4년 6월에서야 유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 고발 1년 만에 소환조사가 이뤄진 것도 모자라 소환 후 1년이 지나도록 해당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검찰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유씨는 또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도 2013년 7월 고발당했다.
‘좌익효수’가 이경선씨 부부와 초등학생 딸을 상대로 ‘죽이고 싶은 빨갱이’, ‘이년도 크면 빨갱이 되겠지. 운동권들한테 다 대주고. 나라면 줘도 안 먹겠지만’ 등 폭언을 담은 댓글을 올려 이씨 부부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가 ‘좌익효수’의 댓글로 명예훼손, 언어적 성추행을 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9월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망치부인’ 이경선씨가 지난해 1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현 새정치민주연합) 앞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불법개입에 대한 특검실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다. Ⓒ go발뉴스
‘좌익효수’ 첫 공판 방청에 나선 이경선 씨는 이날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재판이 ‘좌익효수’ 유모씨 개인에 대한 처벌로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좌익효수’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로 댓글공작을 펼쳤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국정원 간부의 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좌익효수’를 대면하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묻자, 이경선 씨는 “‘내 딸에게 왜 그랬냐’라는 부분 보다 ‘당신 개인 의지로 그런것이냐, 아니면 상부의 지시로 그런 것이냐’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건 ‘좌익효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의 조직적 범죄”라면서 “공무원의 범죄를 방조하고 심지어 지지하고, 지시까지 내렸던 정부 최상위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씨는 ‘좌익효수’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이 과연 유죄가 나올지 잘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아마도 개인적 일탈로 모욕죄 정도는 유죄로 나오지 않을까 싶다. 그마저도 1심에서 유죄 줬다가 2, 3심 가면서 뒤집어 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점쳤다.
이씨는 특히 “대법원이 공정한 대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없다”면서 “긴 싸움이다. 오늘이 그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좌익효수’에 대한 첫 공판을 513호 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게 한 짓, 국가의 지시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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