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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판사가 알려주는 경찰 대응법 “영상을 찍으세요”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휴대전화 절대 주지 말고, 신분증 요구, 질문 목적 되물어야”

입력 : 2015-12-04  15:00:27   노출 : 2015.12.04  17:40:35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5일 열리는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 행동 수칙을 정리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판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이 경찰과 대치 상황에서 관련법을 토대로 집회 시위 자유와 신변을 지키는 요령을 정리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전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법한 행동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폭력성과 위법성을 밝히고자 한다"며 행동 수칙을 정리한 취지를 밝혔다.
행동 수칙으로 이 전 판사는 동영상 촬영을 적극 권장했다. 증거 능력으로 볼 때 동영상이 효과적이기 대문이다. 차벽과 폴리스 라인 등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있으면 동영상을 촬영하고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전 판사는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폭력행위"라는 말로 경찰 공권력을 표현하면서 "집회참가자 중 손괴·방화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견 시 자제 요구 및 동영상 촬영 – 민주주의 말살세력이 프락치를 침투시켜 손괴·방화행위를 유도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도 주장했다.
경찰관이 채증을 하면 채증은 불법행위와 연관된 모습만 촬영할 수 있다는 채증활동규칙 제2조 1호를 들어 채증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불심검문시에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경찰의 소속과 성명, 신분증과 함께 질문의 목적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라고 전했다.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을 들어 거절할 수 있고 특히 "어떠한 경우라도 경찰관에게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넘겨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불법행위를 찍어놓은 동영상이 향후 법적 소송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임의대로 경찰이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판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고 극도로 엄격한 범위 내에서 제한돼야 한다"면서 "집회 시위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자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본질이 호도돼 폭력 시위로 몰아가고 있어 법률가로써 도움이 되고자하는 방법을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행정법원이 민중총궐기 집회를 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이 복면 착용 단순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으로 넘겨 최대 구형을 1년으로 늘리겠다고 한 입장에 대해 이 전 판사는 "검찰 조직이 정의를 바탕으로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도구로 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정렬 전 부장판사
이 전 판사는 지난 2004년 서울남부지법 판사 시절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지난 2011년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전 판사는 대중과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법원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석궁 사건을 내용으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복직 소송 재판부 합의내용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공개해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13년 퇴임한 이 전 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당한 후 변호사가 아닌 로펌의 사무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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