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날 군판사 감시 정황...'박정훈 재판' 무얼 노렸나

 

"계엄 지속했다면..." 채상병 사건 은폐, 박정훈 무죄 판결 뒤집기, 군판사 처단 시도 등 의혹 짙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2.04.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지휘부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을 담당한 군판사들의 신원을 파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박 대령 재판에 압력 행사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대령)은 4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특정 군판사의 신원 파악을 개인적으로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증언 내용에 따르면, 여인형 전 사령관은 대령 한 명, 중령 두 명, 소령 한 명 등 4명의 인적 사항을 불러주며 신원 파악을 지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해당 군판사들이 박 대령 재판이 진행되던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법원장(대령), 주심판사(중령), 부심(소령), 구속영장 담당 판사(중령)였다고 밝혔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 대령은 계엄 한 달여 뒤인 지난달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에 앞서 지난 2023년 9월에는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구속영장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을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여긴 나 실장의 판단에 따라 이행되지 않았지만, 특정 군판사 신원을 들여다보려 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다. 여 전 사령관은 같은 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정확히 4명의 이름을 불렀는지는 기억이 불분명하다"면서도 군판사 신원 파악 지시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을 것"이라며 "합동수사단장으로서 임무 수행이 예상돼 군사법원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절차를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령 사건과의 연관성은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궁금해서" 군판사 신원 확인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대령 사건의 배경인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은 'VIP 격노설'로, 윤 대통령은 외압 행사의 정점으로 지목된다. 여 전 사령관은 '충암파'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내란 사태 핵심 가담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 전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자료사진) 2025.01.09. ⓒ뉴시스

"2차, 3차 계엄 이어졌다면...채상병 사건 은폐"

박 대령 사건 진상규명에 앞장선 야권은 군판사 신원 파악 시도를 '계엄 포고령 위반자 처분'을 염두에 둔 밑 작업으로 보고 있다. 추 의원은 "계엄 상황 지속을 위한 향후 준비"라며 "윤 대통령이 박 대령 사건 수사 외압뿐만 아니라 여 전 사령관을 통해 군사법원 재판부의 동향을 감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계엄 당일인 12월 3일은 박 대령의 선고를 앞두고 있던 날짜이기도 했다"며 "적법절차를 따른 참군인에 항명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씌운 걸로도 모자라, 계엄을 통해 그 항명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려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비상계엄으로 대법관과 판사를 체포하려 했는데, 군판사들까지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인가"라며 "'하루짜리 계엄' 운운했지만 계엄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포고령을 위반하는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군사법원 재판정에 세워 입맛대로 판결을 조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내란이 지속됐더라면, 2차·3차 계엄이 이어졌더라면, 군판사 사찰을 통해 박정훈의 무죄 선고를 막고 채해병 순직 수사 외압까지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신원조사, 물론 윤석열이 지시했을 것"이라며 "아마 이들(군판사)을 처단하려고 했을 것이다. 계엄 선포 이후 사법권을 쥐게 될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을 비롯한 전국 5개 지역 군사법원을 장악해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된 국회의원, 지방의원, 천주교 신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노조 활동가, 언론사 기자 등을 석방하거나 무죄 선고하지 못하게 이들을 본보기로 처단할 생각이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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