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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종섭 통화 파장…조선·한겨레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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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신문 솎아보기] ‘채상병 순직’ 조사 결과 경찰 이첩날 세차례 통화 조선 “이렇게 커질 일 아니었다” 한겨레 “尹, 수사 개입 의혹 ‘몸통’” ‘오물 풍선’ 260여개 살포한 북한… 서울신문 “구멍 난 매뉴얼” 14번째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된 21대 국회 경향신문 “22대도 걱정” 기자명 박재령 기자 입력   2024.05.30 07:32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글씨크기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 2023년 9월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한 목소리로 대통령에 설명을 요구했다. 통화 기록이 찍힌 날은 지난해 8월 2일. 통화가 이뤄진 이후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됐다. 통화 시간은 각각 4분5초, 13분 43초, 52초다. 지난해 7월 31일에도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은 02-800으로 시작되는 대통령실 유선전화를 받았고 통화는 168초 이어졌다. 통화를 마치고 14초 뒤 이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참모의 전화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언론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한겨레 “수사외압 의혹 분기점마다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통화” 30일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문제 국민에게 설명할 때다>이고 한겨레 사설 제목은 <윤 대통령 이종섭 장관에게 왜 전화했나, 직접 답하라>이다. ▲ 30일자 조선일보 사설. 같은 취지의 사설이지만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큰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조선일보는...

“불법 사찰” 한명숙 손배소에 법원 “국가 책임 있으나 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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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5.29 07:46 김태훈 기자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을 두고 국가의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최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국가정보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사찰을 했다며 3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찰행위 이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국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 측은 특수한 경우로 보고 소멸시효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개별 사안마다 소멸시효를 적용할지 여부와 그 충족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금전배상을 받기 위함보다는 원고에 대한 국정원 공작행위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간부들이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국정원법이 2020년 정치적 중립성을 골자로 전부 개정된 사실, 국정원장이 2021년 과거 불법사찰·정치개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도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국가의 후속조치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정신적 손해가 상징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메워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불법사찰 배상 중앙지법 

조선일보 “해병대원 특검 정국으로 민생법안 처리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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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신문 솎아보기] 채상병 특검 부결에 경향신문 “윤 대통령 유예된 위기”, “방탄 여당 민심 저버려”…중앙, 민주유공자법 두고 “운동권 셀프 특혜법” ​ 기자명장슬기 기자 입력 2024.05.29 07:28 ​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은 반대 당론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했고,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날인 29일 아침신문 1면 구성은 크게 갈렸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 톱기사로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던 날 세 차례 직접 전화한 사실을 다뤘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로 <특검법은 부결…정쟁하다 날샌 21대 국회>,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로 <거야,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강행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 무산>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한 21대 국회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함께 다뤘다. 지난 28일 권영국 변호사가 정의당 신임 대표에 취임했다. 원외정당이 된 정의당 대표를 맡은 권영국 신임 대표 관련 칼럼이 경향신문에 살렸다. 국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꼽은 최고의 명품 종합 일간지로 조선일보가 20년 연속 선정됐다. ▲ 29일자 한겨레 만평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 폐기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채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시켜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관련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