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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진보’ 정당에서 일상화되는 성추행”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국혁신당 성 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경향신문 “혁신당·민주당, 철저한 조사해야”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 25일까지 추진…한겨레 “허위조작보도 15~20배 징벌손배”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성비위 성추행 사건을 고발하고 탈당하겠다고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성비위 성추행 사건을 고발하고 탈당하겠다고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내 성 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당의 미온적 태도와 2차 가해를 비판하며 탈당했다. 강미정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당을 떠났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위원장은 지난 9월1일 제명되었으며,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고,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검찰 개혁을 위해 입당했지만 마주한 것은, 동지라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다.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 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짚은 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 특히 ‘너 하나 때문에 10명이 힘들다’, ‘우리가 네 눈치를 왜 봐야 하느냐’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 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 강연 중 “조국을 감옥에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세종시당이 어떻든 성비위가 어떻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라고 말한 뒤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강욱 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5일 중앙일보는 성희롱성 발언으로 두 차례 논란의 전력이 있는 최강욱 의원을 강연자로 부른 조국혁신당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철저한 조사로 2차 가해 진상을 규명해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진보 정당에서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 것이 특이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5일 조선일보 10면.
▲5일 조선일보 10면.

중앙일보 “조국혁신당, 최강욱을 강사로 초청한 결정부터 납득하기 힘들어”

조선일보 10면 <“성비위·괴롭힘 피해 10명, 당이 외면” 조국당 대변인 탈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조국혁신당의 핵심 당직자 A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 다른 핵심 당직자 B씨도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주장이 당에 접수된 후 돌봄 휴직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A씨에 대해 제명, B씨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를 확정했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도 불똥이 튀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 조사를 당 윤리심판원에 지시했다”라고 보도했다.

▲5일 중앙일보 사설.
▲5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성평등 내세우는 조국혁신당에서 벌어진 성 비위 파문> 사설에서 “최 원장은 2022년 4월 국회 법사위 온라인 회의 중 성희롱성 발언을 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런 물의를 빚고서도 최 원장은 2023년 11월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라고 지적한 뒤 “성 비위 폭로가 이어진 혁신당에서 이런 인물을 강사로 초청했다니 2차 가해를 자초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나, 최 원장을 교육연수원장에 임명한 게 정 대표 아닌가. 성희롱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인물에게 당원 교육이라는 중책을 맡긴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이 추가 피해를 불렀다”라고 지적한 뒤 “민주당은 당내 주요 인사들의 심각한 성폭력 사건을 여러 차례 겪고서도 환골탈태하지 못했다. 도대체 언제쯤 2차 가해의 악순환에서 벗어날지 답답하기만 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당헌에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 및 성평등 실현’(7조)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 당이 성 비위를 척결하기는커녕 2차 피해 논란까지 야기한 사태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2차 가해’로 번진 혁신당 성비위, 무겁게 규명·성찰하라> 사설에서 “최 원장은 과거에도 성희롱 발언으로 두 차례나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부적절한 언행을 되풀이했다”라고 지적한 뒤 “정치권에서 성비위와 2차 가해 논란이 반복되는 건 여론 질타를 받으면 그때만 사과하고 몸을 낮출 뿐 근본적 성찰과 인식 변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혁신당과 민주당은 철저한 조사로 2차 가해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에 대해선 책임 있는 사과와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5일 경향신문 사설.
▲5일 경향신문 사설.
▲5일 조선일보 사설.
▲5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진보’ 정당에서 일상화되는 성추행과 2차 가해> 사설에서 “평소 ‘인권’과 ‘젠더 감수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진보’ 정당에서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일회성이 아니고 잊을 만하면 터진다. 대부분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하는 권력형이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당은 은폐·무마를 시도하고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면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이제 거의 공식처럼 돼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고 지지자들은 박 전 시장을 미화하는 영화 제작을 시도했다. 전 충남지사, 전 부산시장 사건도 비슷했다. 전직 의원은 자신을 위해 9년간 일한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을 받았다. 드러나지 않은 성추문 사건도 적지 않다고 한다. 정의당도 2021년 당 대표가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했고, 이듬해엔 청년 대표가 당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런 사람들이 ‘진보’를 자처하며 범여권을 형성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SNS에서 입장 밝힌 조국 비판 만평

논란이 불거지자, 최강욱 원장은 4일 자신의 SNS에 “제 견해가 경위와 이유가 어떻든 부적절하거나 과한 표현으로 당사자 분들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단 맹세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사안을 무시하거나 당사자를 폄하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이 혁신당과 당원 분들의 전체적인 입장을 감안해 큰 틀에서 당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밝힌 의견이라는 점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썼다.

▲5일 한겨레 만평.
▲5일 한겨레 만평.

조국 혁신정책원장은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대신 자신의 SNS 글을 올렸다. 조국 원장은 4일 “8월22일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저의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고통받은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제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 당에서 조사후 가해자를 제명조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했다. 이어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다.

한겨레는 조국 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다가 SNS에 자신의 입장을 올린 것을 두고 비판하는 만평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 25일까지 추진…경향신문 “깊은 논의 필요”

민주당이 오는 25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허위조작보도가 있을 시 최대 15~20배 징벌적손해배상이 이뤄지게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5일 한겨레 4면.
▲5일 한겨레 4면.

한겨레는 4면 <허위조작보도 15~20배 징벌손배…언론자유 위축 논란 불보듯>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파급력에 따라 기본 손해액(5000만원 이상)의 최대 15~20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쪽으로 언론중재법 개정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민주당이 앞서 밝혔던 ‘시민 피해구제 현실화’라는 언론중재법 개정 취지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엔 기존 언론뿐 아니라 문제의 보도를 인용·매개하는 유튜브와 에스엔에스(SNS)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언개특위는 내부 논의 결과 허위조작정보 보도에 대한 배상액을 ‘고의’의 경우 기본 손해액 5000만원 이상의 5배(최소 2억5000만원)로, ‘중과실’의 경우 기본 손해액 3000만원 이상의 3배(최소 9000만원) 수준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용·매개에 대해서도 최소 200만~3000만원의 배상액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더해 보도, 인용, 매개의 파급력에 따라 최대 3배(매체력을 별도의 할증 요소로 분리할 경우 최대 4배)까지 추가 할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더해졌다. 이럴 경우 해당 언론사는 기본 손해액의 최대 15~20배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5일 경향신문 사설.
▲5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징벌적 손배, 정치·자본 권력 감시 보도는 위축 없게 해야> 사설에서 “정치·경제 권력이 언론 입틀막용으로 악용할 우려도 함께 직시해 합리적인 제도 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언론이 제기한 그 많은 ‘김건희 의혹’은 특검 수사를 통해 이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유의해야 한다. 익명의 제보자 발언과 자료를 담은 공익 보도도 소송부터 걸고 언론에 입증 책임을 묻는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도 시민의 알권리에 복무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임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 시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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