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73표

 남소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2025.09.11 ⓒ민중의소리

    통일교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청구된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요청 설명에서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예산 및 조직·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윤 후보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범죄사실 요지를 간략히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공유자의 일관된 진술과 다이어리,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인해 구속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이다. 특검은 인민 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의사실을 위법적으로 공표하고, 가짜 뉴스를 무차별적으로 확산시켜, 망신 주기와 낙인찍기에 매진했다”고 비난했다.

    김건희특검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권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체포동의요구서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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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 2025-09-11 15: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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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09-11 1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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