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국인 자동차세는 100유로
<단독입수> 북 ‘세금수입정책’, 지하자원 거래세 20~25%
2013년 01월 20일 (일) 13:43:17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북한에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득세와 거래세 등을,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은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상속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승용차를 운용할 경우 1년에 100유로의 차량사용세를 물어야 한다.
북한이 2011년 연말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등 14개의 해외투자유치 관련법을 정비한데 이어 새해 들어 ‘세금수입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
<통일뉴스>가 입수한 2003년 1월 11일자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수입정책」은 1.기업소득세, 2.거래세, 3.영업세, 4.자원세, 5.개인소득세, 6.재산세, 7.상속세, 8.지방세 순으로 세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간 북한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포함한 법률과 시행세칙 등을 내놓았지만 분산돼 있어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고 상충 소지까지 있어 이번 「세금수입정책」을 통해 일원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세는 결산이윤의 25%, SOC분야는 면세 혜택
먼저 기업소득세는 “외국투자기업이 국내에서 경영한 소득, 기타소득, 해외에서의 소득”을 대상으로 결산이윤의 25%이며, 장려부문은 1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12월 21일 개정(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이하 세금법)에서 규정한 결산이윤 25%와 첨단기술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SOC), 과학연구부문 등의 장려부문은 결산이윤의 10%를 적용한 것과 동일하다.
다만, 특수경제지대(특구)에 창설된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결산이율의 14%로 규정한 세금법의 규정은 이번 ‘세금수입정책’에서는 명시하지 않아 특구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수입정책은 향후 특구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별도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세에는 각종 ‘우대정책’도 포함돼 있다. 장려부문기업이 10년 경영할시 이익이 발생하는 해로부터 시작하여 3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2년간 50%를 감면해 준다.
또한 300만 달러 이상의 기초건설항목(SOC)은 이익이 발생하는 해로부터 4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재투자시 재투자액의 기업소득세 50%를 반환해주고 기초건설항목은 100% 반환해 준다.
식품 거래세는 25%까지 예외규정 적용
거래세는 “공.농.경공업, 수산,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에 따라 0.6~5% 사이로 차등 징수한다.
연료제품 0.6~1.5%, 화공산품 0.6~1.8%, 건축재료 0.6~3%, 목축제품 0.6~1.5% 등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고 방직제품 3~4.5%, 생활용품 1.5~5%, 전자제품 1.8~4.2%, 피혁.모피 2.5~4%, 기타 공업품 2~5% 등이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다.
특히 식품은 5~25%로 0.6%~5%라는 기본 거래세율을 훨씬 넘어서는 예외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세 우대정책으로는 “나라의 요구에 의하여 수출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세금을 면제”한다고 명시했다.
<거래세 세율>
적용대상
공업, 농업, 경공업, 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자체로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생산부문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
세 율
- 전기제품 1.2~3% - 연료제품 0.6~1.5%
- 금속제품 1.2~2.1% - 기계.설비 1.2~1.5%
- 화학제품 0.6~1.8% - 건재제품 0.6~3%
- 고무제품 1.2~2.4% - 섬유제품 3~4.5%
- 신발제품 0.9~1.2% - 일용제품 1.5~5%
- 전자제품 1.8~4.2% - 식료품 5~25%
- 농산물 0.9~1.2% - 축산물 0.6~1.5%
- 임가공부문 1.5% - 가죽,털제품 2.5~4%
- 기타공업제품 2~5%
우대조치
- 수출하는 제품과 국가적 요구에 의하여 북한영역 안에 판매하는 제 품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
영업세는 “서비스 및 건축항목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이 대상이며, 1.2%~6%로 차등 부과된다. 건설 2.4%, 에너지 1.8%, 금융.보험 1.5%, 상업 2.%~3%, 무역 2.4~4.8%, 상업 2.4~4.8%, 호텔 4.8% 등이다.
영업세 우대정책은 “건설, 교통운수, 전력부문에서 국가의 요구에 의하여 투자할 시” 영업세가 면제되며, “해외투장은행이 유리한 조건하에 대출 받을 시” 50% 면제된다.
<영업세 세율>
적용대상
봉사부문과 건설부문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
세 율
- 건설부문 2.4% - 체신 및 교통 운수 부문 1.2%
- 동력부문 1.8% - 금융 및 보험부문 1.5%
- 상업부문 2.4~3% - 무역부문 2.4~4.8%
- 급양부문 3% - 관광 3.6%
- 여관,호텔 4.8% - 광고 4.2%
- 위생편의 5.4% - 오락 6%
우대조치
- 건설, 교통운수, 동력부문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가적 요구에 의해 봉사하였을 경우 100% 면세
- 외국투자은행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하였을 경우 50% 감면
- 나선경제무역지대 안의 하부구조를 건설하는 경우 100% 면세
- 나선경제무역지대 봉사부문 50% 감면
지하자원 수출에 자원세 20~25%..석유.천연가스는 면세
눈길을 끄는 자원세는 “자원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10%~25% 차등 징수하며, 지하자원 20~25%, 수산자원 10~16%, 삼림자원 10~25%, 동식물자원 10%, 수자원 10~25%로 비교적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자원세 우대정책으로는 아직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은 “석유, 천연가스 채굴 등 항목”은 면세대상이며, “현대화한 정밀가공제품 또는 나라의 요구에 의해 판매되는 제품”은 50%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조선 경내에서 수입을 얻은 외국인 또는 1년간 머물거나 생활하면서 수입을 얻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2~30%를 차등 부과하며, 노동보수소득은 5~30%, 재산처분소득은 25%, 즈영소득은 2~12%, 기타소득 20%로 규정했다.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은 월 노동보수금액(월급)이 500 유로 이하면 세금이 면제되고, 증여소득세는 5,000 유로 이하면 면제된다.
재산세는 “조선 경내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건축의 재산세금은 1%, 선박의 재산세금은 1.4%이며 라선특구의 재산은 5년간 면세된다.
상속세는 “조선 경내에서 재산을 상속받은 외국인 또는 해외에서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조선 경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6~30% 차등 부과한다.
다만, 상속금액이 10만 유로 이하이면 세금이 면제되며 상속세가 25,000 유로 이상인 경우는 3년간 나누어(할부) 납부할 수 있다.
승용차.승합차.소형트럭, 1년에 차량사용세 100 유로
지방세는 도시경영세와 차량사용세 두 가지로 나뉘어지며 도시경영세는 “조선 경내에서 거류하는 해외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차량사용세는 “조선에서 차를 소유하고 있는 해외기업이나 개인”에게 적용된다.
도시경영세는 기업의 경우 기업임금총액의 1%, 개인의 경우 개인 월급의 1%, 소득분배의 1%를 납부해야 한다.
차량사용세는 모델에 딸 매년 15~100 유로를 부과해 다른 세금과 달리 유일하게 정액제로 운용된다.
승용차 1대, 10인석 이하 승합차 1대, 소형 트럭 1대 당 매해 100 유로를 기본으로 하며, 11인석 이상의 경우 좌석당 연 15 유로씩, 대형 트럭의 경우 톤당 연 15 유로씩, 기타 차량은 차중량톤당 연 20 유로씩이다. 전동차는 1대에 연 15 유로로 저렴한 세금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세율>
차량
사용세
적용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
세 액
- 승용차 대당/ 년 100유로
- 10석 버스 대당/ 년 100유로
- 11석 이상 버스 좌석수당/ 년 15유로
- 소형 반짐버스 대당/ 년 100유로
- 화물자동차 적재 톤당/ 년 15유로
- 화물운반용차 적재 톤당/ 년 15유로
- 화물운반용 외 차 차체중량 톤당/ 년 20유로
- 전동차 대당/ 년 15유로
‘2013년 북한판 개방 조치’ 실시 예상
북한은 외국투자 유치를 위해 법령을 정비한데 이어 세금수입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부터 특구 관련 중요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월간 <민족21> 1월호에서 “경제특구 확대조치가 지난해 이뤄지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확정됐고 조만간 공식 발표가 단행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라고 짚었다.
북한은 중국과 공동개발에 착수한 라선, 황금평.위화도, 남측과 진행 중인 개성, 금강산 외에도 서해안을 따라 신의주 남포, 해주에 경제특구를 동해안을 따라 백두산 칠보산, 원산에 관광특구를 개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13개 특별시.도와 220개 시군 단위까지 자체의 특색있는 개발구를 개발할 권한을 지방에 부여한 것으로 알려져 ‘2013년 북한판 개방 조치’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월 중순까지는 신년공동사설 학습 등으로 바빴던 북한이 관례를 깨고 지난 7~10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등을 맞아들였고, 8일 중국 대표단과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는가 하면 14~17일 존 다니제브스키 AP통신 부사장이 방북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 북한 소식통은 “미국 굴지의 대기업이 북한의 에너지 분야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분야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투자기관도 있다”며 “정권이 바뀐 뒤 한국 측 투자가 시작될 것을 대비해 남북경협 창구를 정비하는 내부작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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