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필립-김재철-이진숙 전원 ‘무혐의’

언론노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고발... 검찰 “혐의 성립 안돼” 정운현 기자 | 등록:2013-01-07 23:48:35 | 최종:2013-01-07 23:59:32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설과 관련, 전국언론노조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진숙 본부장 등에 대해 검찰이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반면 이들의 '비밀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는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관계자는 7일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을 매각해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을 하도록 기부행위를 권유ㆍ알선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인데 이익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추상적ㆍ잠재적 수혜자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 이유를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지난해 10월 17일 최필립 이사장, 이진숙 MBC 본부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관계자는 “판례상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이익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구체적ㆍ직접적이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부산ㆍ경남 대학생이라고 하는 지칭은 있었지만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이사장 등이 처분금지 가처분 된 부산일보 지분의 매각 방안을 논의한 부분이 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처분 금지 가처분은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집행 행위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해 11월 12일자에서 최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 등 3인의 비밀대화 내용을 단독보도하면서 이들이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와 부산일보 지분매각을 통해 특정 대선후보를 위해 쓰려고 논의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조는 지난해 10월 18일 최 이사장을 비롯해 김재철 MBC 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사회적 논의도 없이 임의로 매각하고, 그 수익금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을 획책하였다”며 “언론노조는 이를 명백한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MBC는 <한겨레>의 보도와 관련해 최성진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7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최 기자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기자는 오늘 오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특별히 검찰로부터 연락받은 바 없으나 기소될 것으로 본다”며 “향후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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