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교수, 교정당국 인권침해 소송
서신불처 처분 및 검열 대상자 지정 취소 소송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1/06 [00:28] 최종편집: ⓒ 자주민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8년형을 선고 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병진씨가 교정당국이 서신검열은 물론 ‘작은책’에 게재할 원고 등을 발송 금지 시킨 것을 문제 삼아 서신불처 처분 및 검열대상자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병진씨 석방모임 등에 따르면 전주교도소 측이 재소자에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언론과 표현, 통신 비밀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양심수 정치학자 이변진 교수 석방추진 모임은 지난해 27일 전주교도소 앞에서 소송 진행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당국의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석방추진모임은 “양심수 이병진 씨는 지난 5월부터 월간 「작은책」과 1년 계약을 맺고 자신의 살아 온 이야기를 연재해왔으나, 전주 교도소는 지난 10월과 11월초 두 차례에 걸쳐 서신을 통해 발송되던 원고(6, 7회 분)들을 검열한 후 발송 불허 조치를 내렸다.”며
“이병진 씨에 따르면 6회 분(11월호 연재 계획) 원고에는 구속 사유가 된 ‘방북 사건’과 관련 <북경에서 평양에 들어가는 과정과 평양에서 이북 동포들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평양 개구리, 남쪽 개구리와 똑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7회 분(12월호 연재 계획) 원고에는 <대동강 변에서 개구리 잡으면서 민족적 동질감을 느꼈다는 감상을 표현>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제43조제4항)에는 재소자들에게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서신 무검열 원칙’이 규정돼 있음에도, 전주교도소는 이병진 씨의「작은책」기고문이 국가보안법 위반(제7죄 ‘찬양·고무’) 소지가 있다고 압수한 후 교도관 회의를 거쳐 최종 발송 불허 조치를 내렸다.”며 교정 당국의 부당성을 고발했다.
석방모임 성원들은 “이병진 씨는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으나 소측은 내부 회의 문서라며 ‘교도관 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았고 이병진 씨가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돼 있다는 목록만 전달했다.”고 교정당국의 성의 없는 태도를 비난했다.
또한 “전주교도소는 지난 6월말부터 지금까지 이병진 씨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한 후 모든 수·발신 서신을 검열해왔다.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은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통신 비밀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모든 재소자들에게 발송 서신을 개봉해서 제출하도록 한 형집행법 시행령(제65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법무부의 조치였다.”고 헌제의 판결을 적시햇다.
이어 “법무부는 9월 20일 위헌 결정이 내려진 형집행법 시행령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헌재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내용물의 확인’을 위해 ‘마약류 사범, 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수용자’,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수용자들만 발송 서신을 종전처럼 개봉해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가 헌재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발송서신 개봉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시행령에 특정하였음에도 일선 교도소에서는 명백한 근거 없이 이병진 씨와 같은 양심수들을 계속 ‘서신검열 대상자’로 묶어 놓은 채 모든 서신을 검열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병진 교수 석방추진모임은 전주교도소 관계자가 이병진 교수에게 취해지고 있는 행위는 정당하는 요지의 말을 전하고 “<수용업무관리지침>(법무부 예규)에 공안 또는 공안관련 사범의 모든 서신은 교정 정보시스템에 수·발신자 등을 상세히 등록하고 위 법 단서 조항에 따라 “검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안 또는 공안관련 사범으로 분류되는 양심수들은 모든 서신을 검열당하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법무부의 수용관리지침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석방추진모임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제37조②항) 양심수를 비롯한 ‘공안사범’에 대한 일상적인 서신 검열은 통신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양심수 이병진 씨와 ‘이병진 석방 모임’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후 변호사(박재홍 변호사-법무법인 백제)를 선임했으나 전주교도소는 법무부 방침이라며 변호사 접견권마저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는 이병진 씨가 소송의 핵심 증거물인 발송 불허된「작은책」기고문을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것조차 서신 검열을 통해 가로막고 있다.”고 고발했다.
단체는 “지난 11월 30일 ‘이병진 석방 모임’은 전주교도소를 방문하여 항의했으나 소측은 ‘2년 전부터 법무부 방침에 따라 본건인 형사 사건과 추가 사건이 아닌 민사, 행정 소송 같은 경우 변호사 접견권을 보장해 줄 수 없고 일반접견만 가능하다’며 단호하게 거부했다.”며 이는 “재소자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소송의 기본 원칙인 ‘무기 동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교정 당국의 행위를 거듭 규탄했다.
양심수학자 이병진 교수 석방추진모임 기자회견문 전문을 게재한다.
<기자회견문>
교정당국은 자의적인 서신 검열 중단하고 재소자 인권 보장하라!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감옥에 수감된 재소자들의 인권은 지속적으로 후퇴해왔다.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재소자들은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고 있고, 재정 부담을 이유로 외부 진료 비용까지 재소자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몸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모호한 법령에 기대어 이루어지는 자의적인 ‘서신 검열’은 교도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를 은폐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재소자들의 권리구제를 가로막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왔다.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심수 이병진 씨는 지난 5월부터 월간 「작은책」과 1년 계약을 맺고 자신의 살아 온 이야기를 연재해왔다. 그런데 소측은 지난 10월과 11월초 두 차례에 걸쳐 서신 기고문을 검열한 후 국가보안법 위반(제7죄 ‘찬양·고무’) 소지가 있다며 기고문을 압수한 후 발송을 불허했다.
이병진 씨에 따르면 원고 내용은 1994년 방북 당시 느꼈던 민족 동질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교정당국이 외부에 공개되지도 않은 기고문의 표현을 문제 삼아 사법적 판단까지 내린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 아닐 수 없다.
이병진 씨와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석방추진 모임’은 전주교도소의 부당한 서신 검열 조치에 대해 항의하며 관련 근거를 요구했으나 전주교도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했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납득할만한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병진 씨는 교정당국의 부당한 서신 검열 행태와 잘못된 법,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그러자 전주교도소는 ‘법무부 방침’이라며 변호사 접견권마저 보장하지 않더니, 소송의 핵심 증거인 발송 불허된 기고문조차 변호사에게 발송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이것은 재소자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송의 기본 원칙인 ‘무기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교정당국은 그동안 재소자나 인권 단체들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항의할 때마다 ‘꼬우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런데 이처럼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사전 검열하는 것도 모자라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한다면, 과연 어떤 재소자들이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헌법에 명시돼 있듯이 국민의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할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명백하고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교정당국은 이를 무시한 채 위헌, 위법 소지가 다분한 법무부 장관의 명령 한 마디로 재소자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우리는 인권 침해에 맞선 양심수 이병진 씨의 소송을 지지하면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재소자들에 대한 자의적인 서신대상자 지정과 서신 검열을 중단하고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양심수를 비롯한 ‘공안사범’의 모든 서신을 검열하도록 규정한 <수용업무관리지침>을 폐지하라!
1. 재소자들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변호사 접견권을 차별 없이 보장하라!
1.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이병진 씨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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